- 2014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심야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됩니다.
검진항목은 뇌심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유방암 등 3가지입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개념으로 파견 노동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관련한 노동부 해설과 지침 찹조하십시오.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 2014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심야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됩니다.
검진항목은 뇌심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유방암 등 3가지입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개념으로 파견 노동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관련한 노동부 해설과 지침 찹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