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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긴박한 경영상의 해고 엄격제한! 근로기준법 24조 1항 개정!

작성일 2014.04.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76

<기자회견문>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 엄격제한! 근로기준법 24조 1항 개정!

정리해고 노동자의 죽음과 절망을 끝내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을 강화하는 정리해고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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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잘리지 않고 일할 권리는 노동자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행 정리해고 제도는 이 권리를 원천적으로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IMF 이후,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회사가 어렵다는 불분명한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던 노동자들의 절망을 우리사회는 크나큰 짐으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정리해고제도는 수시로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회계조작으로 손실액을 부풀리고,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경영상 위기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적극적인 노동조합 간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노동자들은 너무도 쉽사리 해고됐습니다. 정리해고는 결국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조금 더 높은 이윤을 챙기기 위한 가장 냉혹하고도 손쉬운 수단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흥국생명, 코오롱, KEC, 포레시아, 콜트, 풍산마이크로텍 등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벌어진 정리해고가 그 사례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정리해고 무효판결을 받은 포레시아 노동자들이 4월 10일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4년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쌍용자동차는 고등법원애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5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노동자 가족 24명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가정이 파괴되고 죽기까지 한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정리해고 후에 대처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고통과 사회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사전에 정리해고를 예방하고 노동자를 살리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 형식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실효성 없는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기업이 위기에 몰렸는지 따질 수 있는 실제적인 법적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 ‘경영상 필요’를 제한하는 법안 논의는 향후 과제로 넘기고 약간의 정리해고 절차와 재고용의무만 강화하는 선에서 무마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쌍용자동차나 포레시아 같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라도 정리해고가 남용되도록 허용하자는 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나마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법원에서 무효판결 조차 얻지 못한 흥국생명이나 코오롱 정리해고는 또 다시 잘못된 법에 가로막혀 현장으로 돌아갈 길을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KEC나 시그네틱스처럼 정리해고 강행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며, 보워터코리아, 풍산, 동서, 대림자동차 등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고통도 계속 될 것입니다.

 

경영상 필요를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의 필요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권고한 사항이며,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동의와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 사회 정서적 요구가 모아진 내용임에도 실체적 요건을 규제하는 법안을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정부와 재계의 몽니 때문입니다.

 

한해 평균 10만에 가까운 노동자가 모호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당해 거리를 떠돌아야 하는 현실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외면해선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 1항을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절차와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 절충안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이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4. 4. 15.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리해고사업장 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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