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 불법단속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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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경주시 외동공단 지역의 어느 공장에서 대구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이주노동자 불법연행을 시도했다. 이에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연대해 온 단체회원들은 단속반원들을 가로막고 불법단속에 항의했다. 단속반원들은 공장주의 승인이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장을 침입했다. 출입국관리법 상 무단 침입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이들 단속반원들은 급기야 경찰을 불러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을 씌워 불법단속에 항의하는 활동가들을 연행했다. 불법단속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 오히려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은 불법단속을 일삼는 출입국관리소이며, 이들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죄없는 이들을 잡아가둔 경찰이다. 경찰은 즉각 연행한 활동가들을 석방해야 한다.
게다가 이미 지난 11월 1일부터 대구출입국관리소 소장은 “절대로 사업주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가 단속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황임에도, 또 다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이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단속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폭력이 가해지고 심지어 이주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정작 법과 인권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감히 불법거주와 공무집행방해를 주장한단 말인가. 뻔뻔함도 모자라 폭력은 또 무슨 정당성을 가지는가. 우리는 요구한다. 약속을 무시한 대구출입국관리소는 불법 강제단속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경찰은 연행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법무부는 반인권 불법 합동단속을 모두 중단하라.
201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