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소위 논의 비판

작성일 2014.04.28 작성자 정책연구원 조회수 2881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소위 논의 비판

- 여야간 논의결과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연장근로와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시키는 논의에 불과 -

<주요내용>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합의로 열려진 국회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는 421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접근에 실패함.


- 이번 노사정소위는 그동안 정부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주40시간제가 실제로는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연장근로 16시간= 68시간>라는 주68시간제를 바로잡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기대되었음.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배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통한 근로시간 적용 배제 등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여야간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여전한 적용 배제 2)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가 아닌 10개 업종 유지 3)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최소 56 년간 단계적 면벌조항 적용을 통한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논의 자체가 실종되어 버렸음. 그나마도 정부는 2026년까지 <68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인정하자는 노동시간 연장 입법을 추진하여 노동시간 논의 자체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


- 민주노총은 실근로시간 단축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1)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즉각 시행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제도 전면 적용 3)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가 즉각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보완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임.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