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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행정권력 남용, 중노위 노동자위원 추천권 침해, 노동부 규탄한다

작성일 2014.05.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78

[성명]

행정권력 남용, 중노위 노동자위원 추천권 침해,

노동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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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작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 참가 단위 간 협의를 통해서 사임 또는 궐위된 노동자위원에 대한 위촉절차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가맹․산하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두 차례나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노동자위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4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위촉 명단에는 민주노총이 추천자 중 전교조와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빠져 있었다. 경과를 추적한 결과, 노동부가 제청과정에서 두 명의 추천자를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법’(제6조)에 따라 중노위에 노동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상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즉, 현행법상 권한을 가진 추천단체가 스스로 적임이라 판단하여 추천한 자를 노동부가 제청에서 제외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이가 노조법상 법외노조의 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노동단체 소속 활동가든, 노사관계 전문가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굳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만을 제청에서 제외한 것은 전례에도 없던 일로서, 정권의 ‘눈엣가시’를 제청명단에 올려 윗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눈치 보기 행정’의 극단에 다름 아니다. 행정법원과 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노동부가 재항고를 포기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전 일이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긴급개입과 권고를 통해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한 일도 수차례다. 법적 근거나 국제적 기준, 전례나 관례, 그 무엇을 동원해도 노동부의 몽니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운영주체인 위원위촉 절차는 노․사․정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핵심 공정이다. 노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총연합단체로서 민주노총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위원 추천권 역시 훼손되어선 안 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제청권 행사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의 추천 의사와 달리 신규 위촉된 2명의 노동자위원 사임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우리의 합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한 노동자위원 제청을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운영에 노동부가 개입하여 합의제 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행정권을 남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비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위해 전국 222명의 중앙노동위원회 및 각 지노위 노동자위원과 민주노총 조합원의 조직된 힘을 모아갈 것이다.

 

 

2014.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위원회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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