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퇴진운동 교사선언은 정당하다
- 자격 없는 정권, 구조혁신에 저해 될 정권에 대한 퇴진 요구는 권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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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퇴진운동을 선언한 43명의 교사들은 정당하다. 이어 오늘 전교조의 교사선언 역시 정당하며, 교육부를 앞세운 청와대가 이들 교사들을 탄압한다면, 선언이 아닌 국민행동에 의한 정권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수백 명 학생들을 무참히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비분강개하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교사다운 양심이다. 살릴 수도 있었던 아이들을 선장이 버리고 무능한 대통령은 억지사과로 책임을 내팽개치는 시대에, 해직을 각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교사들이야말로 참스승이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만 배우고 자라지 않는다. 가정과 학교, 기업, 정부… 모든 사회 영역이 교육의 공간이고 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진정한 스승은 사회를 걱정하고 바른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
교사선언은 우리 아이들의 비극적 현재에 대한 책임이다. ‘순응하라’는 기성세대의 명령이, 입시지옥의 무한경쟁이, 서열과 차별화 교육이, 아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시대에 대한 반성이자, 이를 행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교사선언에 앞서 목숨 걸 각오로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비판글을 올린 한 학생의 공포와 분노는 교사들을 향한 간절한 구조요청이다. 선언은 이에 대한 화답이며 무책임한 정부를 꾸짖는 시민의 권리다.
교사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려는 정부는 과연 정부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미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고, 이는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나아가 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적 상식도 법치의 원칙도 없는 정부는 교사선언을 불온시할 자격이 없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부가 퇴진을 촉구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원인을 규명하고 구조혁신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박근혜 정권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맡겨야 하겠지만, 오히려 그럴 수 없는 현실을 확인하는 국민의 심정을 아는가. 자격을 묻든, 하야를 요구하든, 퇴진운동을 벌이든 그건 시민들의 저항권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적 권리다. 처벌할 수 없으며 국민 개인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호응 여부를 결정할 문제이다.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정부라면 내각을 포함해 대통령 자리도 내놓을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퇴진을 말했다고 죄를 묻고 교사들이어서 죄를 묻겠다는 정부는 스스로 독재집단임을 선언하는 꼴임을 박근혜 정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2014. 5.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