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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노동탄압 규탄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작성일 2014.05.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962

[기자회견문]

통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적 노동착취 중단ㆍ노동인권 보장요구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노조탄압과 불법사실 은폐에 나서고, 근로감독요구에 고용노동부는 한달이 넘도록 대기업의 눈치만 보고있는 불법적이고 무능한 정권과 탐욕스런 자본을 규탄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통신대기업의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 이면에는 전국의 150여개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실상이 숨겨져 있었다.

주6일 하루 1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법정 연장근로 수당은 받지 못하고 일요일, 명절,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그나마 휴일근로수당도 없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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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업무비용과 차감, 환수로 나가는 돈이 적게는 70여만원, 많게 100만원이 넘는다. 또한 일부 센터에서는 퇴직금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하고 심지어 4대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는 센터도 있었다.

 

심지어는 실적 쥐어짜기에 나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원청에 의해 그나마 서비스센터 소속의 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재하도급(소사장) 업체의 도급계약자로 전락시켜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것이 창조경제의 중심이라는 통신업종에서 그것도 재계 서열 3위와 4위라는 SK와 LG 그룹의 소속 계열사 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에 지난 3월 30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참고 인내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불법적인 도급계약자 신분을 깨뜨리고,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18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는 고용노동부에 전국 91개(SKB), 71개(LGU) 서비스센터에 대한 불법적인 노동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서비스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가장 불법사례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줄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하였고 노조는 엄정한 근로감독을 전제로 SK 20여곳, LG 9곳에 대한 우선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하여 빠르게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5월 19일 현재 한달이 지나도록 고용노동부는 통신대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사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원청은 경총을 내세워 노조의 정당한 교섭을 회피하면서 한달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노조 상견례조차 이루어 지지 못하게 하면서 노조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더나아가 경총의 자문아래 각 서비스센터는 노무사 회계사등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사실을 은폐, 조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재하도급 업체(소사장)가 나서서 조합원을 해고화고 삼성전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업무를 주지 않는 등 노조 무력화 시도를 본격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결성은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의 첫 출발점이다. 이제 노동자들은 이러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단결하고 더 큰 힘으로 노동조합을 키워서 이 자리에 함께 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드시 노동자의 권리, 노동인권을 실현해낼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원청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은 하나같이 원청이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원청 사용자성이 너무나 뚜렷하다.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더 이상의 탐욕을 버려야 한다. 통신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직접 고용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더 이상 통신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불법적인 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고 불법적인 근로실태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근로감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통신대기업의 탐욕스러운 실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단호히 응징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케이블방송 공공성 실현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별첨자료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부당노동행위 사례(추가 근로감독 요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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