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와대 쪽으로 못 간다”, 3번 막혀 무산된 1인 시위
- 청와대 인근 성역 아니다, 평화적 표현의 자유 막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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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차 통행 제지, “어디 가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무책임한 대통령 담화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5월 21일 오후 2시경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 및 청운동 주변으로 향했다. 1인 시위는 청와대 분수대를 포함해 청운동 주변 10개소에서 각기 다른 내용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부터 병력을 배치해 인도 전체를 가로막고 폴리스라인을 치는 등 1인 시위를 위한 통행 자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10분여 간 가로막더니 통제의 불법성을 변호사들이 항의하고 나서야 길을 열었다. 길을 막는 이유를 답하라는 변호사들의 질문에 경찰은 “어디 가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 2차, 3차 통행 제지, 법적 근거 없다
다시 시작된 이동도 청운동사무소 100미터를 앞두고 다시 가로막혔다. 두 번째 통행 제지는 20분 이상 계속됐다. 이번에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으며, 카메라로 채증하고 경찰차량까지 배치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왜 인도이동을 가로막고 병력이 둘러싸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20분 이상 사실상 ‘억류’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다시 길을 열었지만 왜 20분 넘게 통행을 막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결국 대지 않았다.
다시 시작된 이동은 100여 미터를 지나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또 가로막혔다. 동행한 변호사가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확인했으나,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에에 대해 한 경찰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라서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다가, “그게 법적 근거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또다시 입을 닫았다. 결국 청와대 인근 1인 시위는 경찰의 불법통제에 막혀 끝내 무산됐다.
이번 1인 시위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과 다양한 안전위험을 제기하고자 민주노총 차원에서 추진됐고, 피켓은 참가 개인이 각각 작성하여 청와대 주변에서 각기 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될 예정이었다. 실제 한 참가자는 청소차량의 발판에 위험하게 노동자가 타고 청와대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위험하니 개선해달라는 요구의 피켓을 만들기도 했다.
□ 청와대를 향하는 말과 통행, 모든 것을 막는 경찰
최근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가로막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는 행진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1인 시위라는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는가 하면, 단지 청와대 방향이라는 이유로 평화행진에 나선 시민을 수백 명씩 대규모 연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문병호 조직부장(집회‧시위 담당)은 “대통령 스스로 최종 착임자라고 밝혔으면서, 정작 책임을 묻고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을 경찰이 억압한다면, 담화는 거짓말이고 눈물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 1인 시위 계속할 것, 청와대 인근 도로 성역 아니다.
민주노총은 6월 10일까지 농성 기간 내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청와대 방향이라는 이유로 통행과 시위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불법성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가능한 행위를 통해 저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청와대 인근 거리가 성역이 아니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재확인 한다”를 목표를 세우고 있다. 1인 시위는 매일 청계광장에서 2시에 청운동 방향으로 출발한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경찰은 청와대 주변에 대한 과도한 통제, 단순한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문병호 조직부장 010-9033-4556
※ 첨부 : 1인 시위 상황 사진 2장
2014. 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