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정부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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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베상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정부가 2013년 6월 제출한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착시키는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은 노동계가 기준근거로 제시한 5인 이상 사업장 정액급여 평균이 아니라 1인 이상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중위값의 50%, 월180만원) 수준인 바, 이는 시대착오적인 저임금고착화 정책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자본의 입장에 치우친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불평등 완화와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기준이 저임금 노동자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정부안이 노동계 요구안인 시급6.700원 이상, 2013년 단신노동자 월평균생계비 1,506,179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올바른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그룹의 검토와 활발한 토론이 요청됩니다.
이번 정부 인상기준 보고서를 집필한 이영면 동국대학교 교수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안을 제시하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정부 및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발표할 다양한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4년 5월 27일 (화) 오후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최저임금연대, 김경협국회의원, 장하나국회의원, 한정애국회의원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류주형 정책부장 010-5002-0941
※ 첨부파일 : 토론회 세부계획 및 자료집
2014.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