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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 구속영장 발부, 강력 대응

작성일 2014.05.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16

[대변인 브리핑]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 구속영장 발부,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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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구속 및 세월호 참사 대응방침, 29일 13시 기자회견에서 발표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촛불 행동’에 참가했다가 연행됐던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 외 1명에게 어젯밤 11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15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대응 및 세월호 참사 해결대책을 논의 합니다. 중집은 대규모 집회 및 파업 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내일 11시30분 민주노총 청계광장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입니다.

 

○ 인정할 수 없는 혐의, 황당한 구속사유

 

검찰이 제시한 범죄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경찰방패 당겨서 경찰 찰과상 2주)과 △일반교통방해였고, 구속사유는 △도주의 우려, △주거부정 △증거인멸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우려 △경찰 측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보복 우려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철도민영화와 파업 과정, 세월호 참사 관련 다양한 집회 상황 등을 범죄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기수 총장 구속은 민영화 정책과 잇따른 세월호 참사로 격앙된 국민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한 정치탄압이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제시한 구속사유도 황당합니다. 체포혐의가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사업을 총괄하는 중책으로서 도주할 이유도 생각도 없습니다. 주거가 부정하다며 “잦은 출장을 다닌다”는 경찰의 근거는 어이가 없고, 제시한 증거는 경찰의 채증과 경찰관 증언이 전부인데, 사무총장이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인지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 측 피해자와 증인에게 보복을 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3류 폭력배로 매도하는 검찰의 주장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세월호 집회 범죄시하는 검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를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가 계속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정부당국이 반성은커녕 세월호 추모집회를 여전히 범죄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황당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는 게 놀랍기도 합니다. 관련 당국의 정치탄압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강력히 대응 할 것이며, 한편 오늘 14시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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