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월호촛불 탄압 중단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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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촛불 행동’에 참가했다가 연행됐던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이 27일 밤 11시경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국민촛불 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다. 우리는 이를 세월호 참사로 끓어오른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이자, 가장 조직적으로 국민의 분노와 함께한 민주노총을 겨눈 ‘정치탄압’으로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치탄압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세월호 참사 대책을 위한 6월 투쟁계획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은 사무총장 구속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내일 14시 검찰청 앞에서 긴급집회를 개최한다. 나아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가로막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찰에 맞서 시국농성 1인 시위도 계속 시도할 것이다.
지금도 청와대는 세월호 선장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실한 진상규명 대책으로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을 거부했으며,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대안도 없이, 해경 간판교체라는 일시적 처방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팽개쳤다. 이로 인해 실망한 세월호 유족들은 국민들에게 직접 진상규명을 호소해야 했고, 슬픔을 가눌 겨를도 없이 서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와야했다.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국정원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국정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사가 잊혀지길 원하는 세력이 있으며, 때문에 시간은 많지가 않다.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은 즉각 시작돼야 한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를 위함이 아니다. 버스터미널 화재, 요양병원 화재 등 구조적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만 구조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로 한 발이라도 다가설 수 있다. 수백 명 고귀한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돈이 아닌 생명이 우선인 사회, 모든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지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현하고 침몰한 생명존엄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6월 투쟁에 나선다. 오는 31일 3차 범국민촛불 행동에 더욱 결연한 의지로 참여할 것이며,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4차, 5차… 끊임없는 촛불행동과 함께할 것이다. 참사 49일째인 6월 3일 민주노총의 모든 가맹조직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여 팽목항을 기억할 것이며, 끊어진 안산분향소의 발길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진상규명 천만인 서명운동’이 목표에 닿을 수 있도록 조직력을 다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호소에 화답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기만하며 또 다시 “가만있으라” 한다면, 6월 투쟁은 더욱 크게 결집할 것이다. 이미 언론노조 KBS본부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해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보도통제 개선이 없는 한 파업은 6월에도 계속될 것이다. 6월 13일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학생 등, 수만 명 대오와 함께 1차 시국대회를 개최하여 전민중적 기세로 일어날 것이다. 23~28일을 총궐기주간으로 선포하고 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힘을 조직하여, 28일 전국적인 대규모 총궐기로 책임회피 무능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연대의 손길을 내미신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다시금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함께 흘리는 눈물만으론 참사의 고통을 위로했다 할 수 없기에 민주노총은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이, 세월호의 희생을 값지고 고귀하게 기억하는 일임을 확신한다. 끝으로 우리는 남은 실종자 열여섯 분이 하루빨리 팽목항으로 돌아오길 기원하고, 아울러 세월호 이후에도 계속된 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목을 빈다.
2014. 5.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1
세월호 관련 민주노총 6월 사업계획 개요
○ 6월 안산분향소 방문사업
- 취지 : 발길이 끊어진 안산분행소를 방문하여 세월호를 기억한다
- 방식 : 단위사업장까지 안산분향소 집중 조문기간 지침 시행
○ 6월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서명
- 취지 : 세월호 유가족이 제안한 서명운동 참여
- 방식 : 각 가맹조직 별 서명현황 세밀히 점검하여 독려함
○ 6월 3일, 세월호 참사 49일차 노동자공동행동
- 취지 : 팽목항을 잊지 말자, 성역 없는 진상규명 촉구
- 방식 : 전체 가맹조직 성명발표, 팽목항 방문, 사업장 1인 시위 및 선전전
○ 6월 10일, 조합원 1만인 선언 - “잊지말자, 행동하자”
- 취지 :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교훈을 더욱 깊이 새기고 행동한다.
- 방식 : 1만인 선언 기금을 모아 언론광고.
○ 6월 13일, 1차 시국대회
- 취지 : 민중진보진영 총력투쟁, 삼성 염호석 열사 등 노동현안 해결 촉구
- 방식 : 노‧농‧빈 대표조직 연대로 대규모 도심 시국대회 개최
○ 6월 23~28일, 총궐기 투쟁주간 선포
- 취지 : 파업‧준법투쟁‧총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투쟁조직화
- 방식 : 이 기간 가맹조직은 투쟁을 집중 배치하고 투쟁 조직화에 매진
○ 6월 28일 총궐기
- 취지 : 세월호 참사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력을 총동원해 결집시킨다
- 방식 :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 및 시위 전개
■ 첨부 2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 사유
검찰이 제시한 범죄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경찰방패 당겨서 경찰 찰과상 2주)과 △일반교통방해였다. 그러나 이는 정당성이 충분한 청와대 방향 행진을 가로막고 충돌을 야기해 만들어낸 경찰의 구실일 뿐이다.
유기수 사무총장 구속은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첫 구속 사례로서, 민주노총은 이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이자, 국민의 분노와 함께했던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특히나, 검찰이 제시한 구속사유는 △도주의 우려,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우려 △경찰 측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보복 우려 등인데, 그 내용이 치졸하고 황당하며, 검찰의 심각한 반민주적 시각이 드러난다.
검찰이 제시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요지에 대해
○ 도주의 우려 의경의 방패를 당겨 전치 2주 찰과상을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서, 높은 선고형이 기대되는 경우이므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
☞ 중대한 폭력으로 볼 수 없으며, 사무총장이라는 책임을 두고 도망할 이유도 없다.
○ 주거 부정 사무총장의 직책을 수행하며 잦은 지방출장이 예상되며,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모처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있다.
☞ 잦은 출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장을 도피로 규정하는 검찰의 발상이 황당하다. 집단 도피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도 아무런 정황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소설에 불과하며, 사회운동에 대해 너무도 무지해 사실상 거론할 가치도 없다.
○ 증거인멸 우려 채증사진을 확인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 사건 증거는 모두 경찰의 채증자료와 경찰진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자체가 없다.
○ 범죄의 중대성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청와대 진격을 계획하고 선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위해했다.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정치적 악용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에서 정치탄압의 의도를 볼 수 있다. 청와대 방향의 행진을 무조건 가로막는 경찰부터가 민주주의에 반해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노동자의 시신을 탈취하는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권력이 반성은커녕 권위만 앞세워 중대범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
○ 재범의 우려 과거 불법행위가 발생한 여러 건의 집회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무총장이기에 앞으로도 세월호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불법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 과거 집회 참여나 향후 집회참여를 범죄의 전력이나 가능성으로 취급해 제시한 것부터가 민주주의에 반한다. 특히, 검찰이 과거 집회 중 발생했다는 불법행위는 현수막이 20cm 정도 행진신고 차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아예 민주노총이 주최하지도 않는 집회도 포함돼 있다. 결국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빌미로 한 정치탄압이다.
○ (경찰)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보복 우려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이 있다. 따라서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책을 이용하여 얼굴을 알고 있는 (경찰)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조직적인 보복 위해를 가할 수 있다.
☞ 경찰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아무런 전례나 정황증거조차 없음에도 사무총장 개인은 물론 민주노총을 조직적인 보복 폭력을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하여 오히려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
※ 공무원노조 U신문 안현호 기자 구속사유 검찰은 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그 사유 중 하나로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다”고 주장.
※ 구속영장 원본 제공 :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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