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타임오프 합헌 판결, 헌재 사용자편향 한계 드러내
- 국제기준에도 위배, 현장투쟁 통해 빼앗긴 권리 쟁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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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를 모델로 도입된 타임오프는 본래 노조활동 시간의 하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의 위축을 막으려는 취지인 반면, 한국정부는 거꾸로 노조 활동시간의 상한선을 규제해 오히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로 악용해왔다. 타임오프는 국제기준에도 위배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악법으로서 폐기를 논해야 마땅한데,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헌재의 타임오프 합헌 판결은 매우 개탄스럽다.
노사관계는 사업장마다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외하곤 일률적인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시키고, 타임오프라는 방식으로 최소한만 지급하고 있다. 이 역시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법치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헌법은 이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조전임자들의 임금을 최소화시키고 노조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악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판단은 사용자 편향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끈질긴 현장투쟁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해나갈 것이며, 노동존중이 사회적 법률적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201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