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일 최저임금 심의 본격 시작, 민주노총도 투쟁대세 돌입
- 14시, 투쟁선포 세종시 노동부 앞 기자회견 -
- 16시,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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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6월 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민주노총은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또 다시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해 2015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67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900만 비정규직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기준이 되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는 단지 200만 최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다각적인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우려처럼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동결안을 제시하면 투쟁의 강도를 높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우선 한국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되는 6월 5에 맞춰 최저임금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을 촉구하고 투쟁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16시부터 민주노총은 세종시정부청사 노동부 앞에서 500명 규모의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부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노동자 임금의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주장(‘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기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기준으로 요구해온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반영한 것처럼 보이나, 민주노총은 이를 “기만적인 꼼수”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임금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1인 이상 사업체까지 포함시킨 기준으로 정한 중위 임금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책정되는 최저임금은 결국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최저임금 현실화 논의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 일시 : 6월 5일(목) 14시
- 장소 : 세종시 정부청사 노동부 앞
- 주최 : 양대노총 공동주최
- 참여 :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 등
□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6월 5일(목) 16시
- 장소 : 세종시 정부청사 노동부 앞 광장
- 주최 : 민주노총
- 참여 :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
※ 집회구성
- 대회사
- 최저임금 투쟁 결의 발언
- 문예공연
- 최저임금 노동자 현장 증언 : 최임사업장 대표자 2~3인
- 연대사 :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한국노총
- 투쟁결의문 낭독 및 상징의식(또는 행진)
※ 문의
-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국장 우문숙 010-5358-2260
- 민주노총 정책부장 류주형 010-5002-0941
2014. 6.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