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용자 편만 드는 노동부 규탄한다!
- 노동시간․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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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더불어 대한민국 또한 침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불통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어디까지 절망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책임졌단 말인가. 청와대 핵심 실세이자 적폐의 상징인 김기춘은 건재하고 신임 국무총리엔 참담한 수준의 극우인사를 앉히려했다. 제자논문 절도범을 신임 교육부장관에, 차떼기비리 관련 인사를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이건 ‘마이웨이’도 아니며 지방선거 민심을 오독한 시대착오에 불과하다.
국민은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규제완화-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노동정책 또한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신임 노동부장관 후보로 수동적 관료이자 정권의 대리인을 선택했다. 이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유지․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민주노총 침탈에 이은 사무총장 구속은 민주노총을 대화상대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공공연한 선전포고였다. 무엇보다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불법 장시간노동 관행에 합법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행태는 모든 노동자들의 땀과 권리를 빼앗고 적대시하는 상징적 작태였다.
특히, 노동부는 법에 반하는 행정해석을 고집하여 저임금․장시간노동 체제를 부추긴 장본인이다. 현행법은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1주일은 5일’이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을 내렸고, 탈법적인 초과노동을 ‘합법화’시켰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대법판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모조리 제외하는 부당한 행정지침을 통해 저임금노동을 강요했다.
정부가 현행법에 반하는 노동시간 및 통상임금과 관련한 악의적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만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아예 근기법을 개악하려 하고, 이참에 노동시간까지 유연화하고 임금체계까지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악하려 한다. 노동부는 당장 법률에 반하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라.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통상임금을 축소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최저임금 문제 또한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정부는 자신이 공언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2배나 늘었지만 감독건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인 4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겨우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3.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일자리가 점차 거대 직업군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여성, 청년, 고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임금착취는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사회적 수치이자 양심의 결여다.
정부는 사용자 편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29일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6,700원 이상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충분한 객관적 근거와 사회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공익적 역할을 다해 최저임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오는 28일 대규모 총궐기에 나선다. 투쟁의 양상은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6월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6월 말 총궐기와 7월 동맹파업을 통해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