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취지문]
- 보건복지부가 2014. 6. 10.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헌법, 의료법과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위헌, 위법적인 것입니다.
: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정적 열거규정입니다. 보건복지부령에 일부 부대사업의 범위를 위임하면서 환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것, 그 법인이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것일 것,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범위 내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한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건물임대업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법에 저촉됨은 물론이고 병원경영이 이로 인하여 위태로울 경우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영리추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49조, 제51조, 시행령 제20조 등).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은 비영리성에 배치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 목적 회사 설립, 즉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나아가 상법상 회사라면 사업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 법인 설립 자격, 사업범위, 불이익한 처분 등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헌법과 의료법, 상법 등 법률에 위반됩니다.
-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추진함으로써 법률에 위임받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써 보건의료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포기를 하여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