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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대국회·정당 행동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4.07.02 작성자 조직쟁의실 조회수 3885

[취재요청]

 

입법권 무시, 국민동의 없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위해

국회정당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7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 대국회정당 요구안 발표 등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알려내고 공정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11,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 일련의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자본의 이익추구와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정책들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임무와 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의 70%가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국회 논의조차 없는 행정 권력의 독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당은 입법권을 무시한채 행정권력만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행동전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저지 요구를 담아 의료민영화 중단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의료민영화방지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 환자안전법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 을 국회 및 정당들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대국회·정당 행동 촉구 기자회견

국회와 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입법권 침해와 국민건강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에 적극 나서라!”

- 일시 : 2014. 7. 3() 오전 11

- 장소 : 국회정문 앞

- 주최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취재문의 : 이현대 공동상황실장(민주노총 조직국장) 010-713-2772

                         정재수 공동상황실장(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010-7639-0108

 

프로그램 및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2014. 7. 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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