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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승철 위원장 47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연설

작성일 2014.07.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73

[보도자료]

신승철 위원장 47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연설

- 세월호 참사에 따른 각성과 대책 강력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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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오늘(7월 7일, 월) 10시에 개최되는 제47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가하여 축사를 한다. 지난해에는 양성윤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재작년엔 국민노총 참가 문제로 불참한바 있다.

 

이번 기념식은 세월호 참사 83일째를 맞는 정세 속에서 개최되는 만큼,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예년에 비해 보다 강경한 어조의 연설을 통해 산업안전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기념식 참가자들에게 “사업장 안전의 붕괴가 국민적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뼈 속 깊은 반성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 원상회복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법 개정 △산재은폐 근절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념식이 열리기에 앞서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같은 취지의 피켓팅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기념식 연설 전문]

 

47회를 맞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안전보건의 각각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여러 조직과 일꾼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산재예방기관에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의 산재가 드러나지 않고, 80% 이상의 산재가 은폐되는 현실에서 재해율 감소는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일터의 안전문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구조도 없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0일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도 제2, 제3의 참사가 계속되는 현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철도사고, 지하철 추돌, 병원 화재, 터미널 화재, 타워 붕괴, 백화점 붕괴, 제조업 중대재해 등 어느 한곳도 세월호가 아닌 현장이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 사망자보다 많은 2,400명의 노동자를 매년 죽음으로 몰고 간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도 죽이고 지역주민을 위협하던 사업장 안전의 붕괴는 급기야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고,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오로지 자본의 이윤과 탐욕을 보장하는데 급급해 “묻지마 규제완화”, “무차별적인 민영화”, “안전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리 배제”로 일관했던 한국사회 총체적 모순이 집약된 재난이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의 붕괴가 국민적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뼈 속 깊은 반성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 산재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고, 19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노동자가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현장에서부터 실천결의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 곳곳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법 준수를 위한 점검과 현장 개선을 요구할 것이며, 임․단협 과정에서 특별요구를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장안전에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철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철도-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화물연대 파업투쟁, 건설현장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위한 법 개정과 조례제정 투쟁에도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47회를 맞는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 기업 그리고 현장 일선에서 안전보건을 위해 분투하시는 여러분께 강력히 요구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장 안전을 붕괴시킨 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 원상회복에 함께 나섭시다. “기업 활동 규제완화 특별 조치법”으로 인해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완화되고, 겸직이 허용되었으며,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도 안전 보건을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 안전보건 시스템이 붕괴되고 전문 인력이 고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구호와 촉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 규제완화 원상회복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에 함께 나섭시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는 한 어떤 기업도 안전을 위한 법 준수와 투자에 나서지 않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 속에 모두가 자멸하게 됩니다.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재사망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 함께 나섭시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으로 특수고용직으로 돌리는 현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시스템의 구축과 처벌의 강화도 하청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가 확대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으로 귀결됩니다. 안전보건이 정규직 직접 고용 노동자만의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것이 되도록 시급한 법 개정에 나섭시다.

 

넷째, 산재은폐를 현장에서부터 근절합시다.

안전보건 일선의 주체들은 그 동안 한국사회가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주목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해 왔습니다. 이는 정부통계의 13배~30배에 달하는 산재를 은폐하는데 급급했던 현실의 귀결입니다. 안전보건 정책의 변화는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빙산의 일각인 산업재해의 규모와 심각성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안전보건의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주체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사회는 달라졌고 앞으로 더욱 달라질 것입니다. OECD 산재사망 1위인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안전보건인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 길에 민주노총도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어 나서겠습니다.<끝>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2014. 7.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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