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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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기업 - 현대제철, 대우건설
2.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선정 근거가 된 자료 설명
▪ 선정에 이용한 자료는 “2013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임.
▪ 이 자료는 사망재해 발생시 사망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재해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적용 대상으로 승인된 사망재해를 집계한 산재보험 통계와 차이가 있음
▪ 산재보험 통계상 사망재해는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 등 직업성 질환에 의한 사망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는 사고성 재해만 포함됨
▪ 한편, 이 자료에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등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재해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산재보험 승인이 난 시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와 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책임기업에 대한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재해의 책임 소재가 여러 기업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상의 책임 기업과 다른 기업에게 사망재해가 카운트될 수 있음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작성시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을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시에는 궁극적으로 하청기업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청기업에 있다는 가정 하에 하청기업의 사망재해를 원청기업에 집계하였음
3. 2014년 살인 기업 순위
순위 |
기업명 |
산재사망자수 |
비고 |
1 |
현대제철 |
10 |
원자료에는 현대그린파워, 현대엠코, 현대건설, 현대종합설계 등이 원청으로 기록되어 있는 4건의 산재사례를 현대제철로 집계함. 이 사례 모두 시공사는 계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내 구조물 시공 중 발생한 산재사례이기 때문임. |
대우건설 |
10 |
| |
3 |
대림산업 |
9 |
2013.3.14 여수산단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한 사례 포함 |
4 |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 |
7 |
2013.7.15 서울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공사시 발생한 수몰사고(노량진 수몰 사고) |
5 |
롯데건설 |
6 |
|
6 |
현대건설 |
5 |
|
서희건설 |
5 |
| |
포스코건설 |
5 |
2013.12.16 포항공장 산소 및 질소 탱크 질식으로 2명이 사망한 사례 포함 | |
한신공영 |
5 |
| |
SK건설 |
5 |
2013.12.19 부산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시설붕괴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례 포함 |
사고일 |
원청 |
하청 |
공사현장 |
사망자수 |
사고 내용 |
2-18 |
현대엠코(주) |
(주)닥트청소와종합개발 |
|
1 |
떨어짐 (추락) |
11-26 |
현대제철 |
|
현대그린파워5-8호기보일러 설치공사 |
1 |
유해물질 접촉.중독.질식 |
5-10 |
현대제철 |
한국내화㈜ |
|
5 |
질식 |
1-24 |
현대건설(주) |
|
일관제철소 건설 연주공장 3기 건축공사 |
1 |
감김,끼임(협착) |
10-29 |
현대그린파워㈜ |
유아건설 |
현대제철 3기 제강 건설공사 |
1 |
떨어짐 (추락) |
12-2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에센엔지니어링 |
건축물, 구축물 구조안전 점검 |
1 |
떨어짐 (추락) |
※ 원자료에는 현대그린파워, 현대엠코, 현대건설, 현대종합설계 등이 원청으로 기록되어 있는 4건의 산재사례를 현대제철로 집계함. 이 사례 모두 시공사는 계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내 구조물 시공 중 발생한 산재사례이기 때문임.
사고일 |
하청 |
공사현장 |
사망자수 |
사고내용 |
3-4 |
(주)조풍건설 |
청양-우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 |
1 |
떨어짐 (추락) |
4-2 |
(주)아우조건설 |
신분당선연장(정자-광교)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제2공구 |
1 |
날아오는물체에 얻어맞음(낙하,비래) |
5-6 |
(주)범강 |
오성제지지식산업센타 신축공사 |
1 |
날아오는물체에 얻어맞음(낙하,비래) |
5-16 |
(주)우양건설 |
부전-쌍치도로건설공사 |
1 |
감김,끼임(협착) |
6-15 |
|
고속국도제600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 |
1 |
감김,끼임(협착) |
7-31 |
|
문정동1-2BL복합시설신축공사 |
1 |
떨어짐 (추락) |
9-2 |
(주)우창건설 |
세종시푸르지오아파트신축사업 |
1 |
떨어짐 (추락) |
9-4 |
(주)조풍건설 |
청양-우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 |
1 |
떨어짐 (추락) |
12-5 |
성풍건설 |
고속국도제60호선동홍천-양양간건설공사제14공구 |
1 |
떨어짐 (추락) |
12-27 |
HK안전시스템(주) |
세종시 2차 오피스텔 신축공사(1-5생활권 C20-2BL) |
1 |
떨어짐 (추락) |
4. 특별상 :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정부 기구이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이면에 정부의 안전 관련 규제완화가 큰 몫을 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완화 흐름의 주체가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임
◯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 및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바, 행정부내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총괄하고 있음
◯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 제·개정시 규제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행정부의 기능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비판받고 있음
◯ 이에 다발하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주체로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선정하고, 향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월권을 자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함
<참고>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건설
◯ 2007년 현대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 (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 2010년 GS건설
◯ 2011년 대우건설
◯ 2012년 현대건설
◯ 2013년 한라건설
[기자회견문]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
-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세월호 사건 이후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라는 구호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의 1차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 추구 때문이지만, 규제 완화와 민영화, 관리감독의 부실로 사고를 키운 정부의 책임도 크다.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제도와 인프라가 개혁되어 안전 수준이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세월호 희생자의 억울한 원혼들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달라져야할 영역 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 안전, 노동자 안전 영역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고 사망률이 1위인 국가이다. OECD 평균의 세 배에 가깝고, 칠레, 멕시코, 터키 등 2위 그룹의 산재사고 사망률보다도 2배 가까이 더 높다.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규모 및 1인당 국민총생산 규모에 견주어볼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경제는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하는데 왜 후진국형 산재사고는 줄어들지 않는가? 이는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제철과 대우건설, 그리고 특별상을 받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서 포스코에 이어 제2의 한국 철강기업이다.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의 든든한 지원을 매개로 최근 매출이나 주가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대제철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2013년 5월, 하청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시행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가 총 1천12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3기 고로를 건설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와중에 법은 무시되고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대우건설은 2013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한국 건설회사 중 3위인 기업이다. 대우건설은 2011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대우건설의 문제는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 사고를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5월 24일, 수원 광교 대우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망 노동자는 사고 전에 사망 위험성에 대해 몇 차례 경고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를 묵살했다. 안전 점검 결과가 ‘이상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민영화된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 업체의 검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결국 예고된 대로 사고가 일어났고 살 수 있었던 노동자가 죽었다.
왜 한국의 기업은 안전은 뒷전이고 이윤만 추구하는가? 이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정부가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안전을 무시해도 된다는 적극적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 무시, 기업 우선 정책의 핵심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있다. 규개위는 모든 법률, 조례에 대한 개폐 의견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문성은 없다. 능력과 책임은 없으면서 권한은 불비례하게 큰 ‘옥상옥’이 바로 규개위다. 이러다 보니 초헌법적 기관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업계의 로비가 의사 결정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로비 창구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안전을 위해서 기업에 책임을 지우기는커녕 안전은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고 안전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기업 이윤만을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위험을 외주화하는 한국의 원청 대기업에게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저가 낙찰,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을 일삼는 한국의 대기업에게 노동자 안전에 대한 비용도 경영 비용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다짐한다. 정부와 기업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더 힘 있게 투쟁할 것이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다!
2014. 7. 9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