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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이석기 의원 사건의 본질은‘내란음모’ 아닌 ‘정치탄압 음모’ - 죄를 물어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은 정부와 공안당국

작성일 2014.08.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79

[논평]

이석기 의원 사건의 본질은‘내란음모’ 아닌 ‘정치탄압 음모’

- 죄를 물어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은 정부와 공안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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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위원 등의 소위 ‘내란음모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돼 1심 형량이 감형됐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내란음모’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내란음모죄 무죄 판결은 당초 이번 사건이 성립될 수 없는 정치적 기획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무죄가 선고된 내란음모, 즉 합의된 모의 없이 내란선동이 성립될 수 없음에도 정부와 극우세력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부당한 판결이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다. 역시나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은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번 사건은 관권부정선거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국정원 등 공안당국에 의해 사실상 기획된 사건이다. 이를 위해 공안당국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감옥에 보내겠다는 탄압의지를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보수언론이 총동원돼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그 결과 사법부는 법률적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무고한 이들에게 징역 9년형 등 엄청난 폭력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내란음모’가 아닌 보수정권의 ‘정치탄압 음모’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보수정권과 공안당국은 종북몰이 정치탄압으로 자신들의 부정을 덮고 선거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죄는 오히려 정권과 공안당국에게 물어야 마땅하며, 법정에 세워야 할 자들은 이석기 의원이 아닌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책임졌던 자들이다.

 

최종 선고가 내려질 대법에서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로 판명돼야 한다. 사법부의 양심과 민주적 상식을 기대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폭력은 똑똑히 기억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2014. 8.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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