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국회 무시한 월권- 입법조사처 ‘철도면허권은 입법사안’, 민영화방지법 조속히 입법해야

작성일 2014.08.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76

[논평]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국회 무시한 월권

- 입법조사처 ‘철도면허권은 입법사안’, 민영화방지법 조속히 입법해야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사업권 제한 등 면허권 부여 여부는 입법부 권한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국토부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는 부당하게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분할이라는 꼼수를 통해 철도면허권을 자회사 등 다른 주체나 민간에게 넘기는 철도민영화를 국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앞장서 온 국토부는 철도 면허의 문제는 “행정청 고유권한이며, 입법사안으로 다룬 전례도 없고 한미FTA 협정제16.2조 제2항에도 위배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면허 부여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과 같은 입법 사례도 존재하고 한미FTA 협정의 조항을 타국의 공공적 독점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강행해 온 철도민영화는 법적 근거가 없음이 거듭 밝혀졌다. 나아가 굳이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철도와 같은 공공재의 운영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는 물론 철도노사 당사자 및 국민 일반과 충분히 협의해야할 사안이다.

 

또한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행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집행권을 위임 받았을 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과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단지 철도산업의 공공성 파괴와 안전위협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정체성까지 파괴하는 불법적 통치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며, 철도민영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아랑곳 않고 철도민영화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의 판단도 나온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민영화 방지법’ 입법의 시급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새누리당은 국토부의 주장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지만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무시하고 일개 행정청의 주장만을 따른다면, 새누리당은 스스로 입법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공당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조속히 ‘철도민영화 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

 

 

2014. 8.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