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선되지 않는 임금체불, 명절 반짝 관심만으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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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5년간 매년 임금체불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7월까지 16만 명 이상이 7천억 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엄청난 금액 규모만 보더라도 얼마나 광범위하게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체불임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도 안이하고 편파적이다. 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하게끔 했지만 유명무실하다. 2009년 2명, 2011년 13명, 2012년 12명 등 구속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고 심지어 체불임금보다 벌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어, 사실상 정부가 방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임금소득은 가계소득의 75% 차지하며,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타인의 생존을 파괴하는 행위다. 철저한 관리과 강한 처벌을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령 부실 영세업체를 난립시키는 다단계하도급이나 원․하청 간의 어음 거래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국가가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지원하거나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하루 벌이가 절실한 노동자들은 소송이나 각종 까다로운 절차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따라서 구제제도의 접근성을 보다 쉽게 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은 명절을 앞두고 반짝 단속과 관심으로 개선될 문제가 아니다. 노동부는 올해 7월 체불임금의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형식적 법률만으론 부족하다. 임금체불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여기는 사회풍토 및 구조적 원인을 찾아 뜯어고치고, 사용자들에겐 강한 처벌로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나아가 신속한 구제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가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14. 9.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