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또 인정, 즉각 정규직화 시행하라
- 정부와 재계 모두가 엄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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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 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늘 “모두 피고(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한마디로 말해 원고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정규직노동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매우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는 환영한다. 거대기업 현대차 측의 입김으로 그동안 판결이 늦춰졌으며 혹여나 있을 왜곡에 대해 우려한 바가 없지 않지만, 오늘 판결로서 현대차 측의 주장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강자의 억지였음이 확인됐다.
최병승 노동자의 판결에 이어 이번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법의 판단은 명확해졌다. 더 이상의 항소나 소송은 치졸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며 의미가 없다. 현대차는 법의 판결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불법파견으로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임금과 온갖 차별에 대해서도 성실히 배상하고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오늘의 판결은 비단 현대차 사내하청 당사자에게만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와 재계는 알아야 한다. 이와 유사한 사내하청 및 간접고용 사례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부는 화답해야 하며, 타 기업들 역시 정규직화 등 직접고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인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해온 법과 원칙이며,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임을 정부와 기업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2014. 9.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