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다’, 이제 더 이상 법에 물은 일은 없다
- 기아차에서도 사내하청의 정규직노동자 지위 인정, 판결 확고! -
- 불법파견 인정하라, 정부는 자본의 횡포 방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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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에서도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노동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같은 판결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시작된 거듭된 판결로 이제 법리는 확고히 자리 잡았다. 권력과 자본이 월권의 힘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달라질 이유는 없다. 적어도 자동차 제조업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위장도급이 발붙일 곳은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타 업종의 사용자들 또한 명심해야 할 교훈이다.
그럼에도 자본은 법위에 군림하는 양,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8일의 판결이 1심이라는 핑계로 상소 의사를 밝혔다. 과거에 노동자들이 상소했으니 자신들도 항소하겠다고 하지만, 두 과정은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최병승 등 과거 노동자들의 소송은 지방노동위원회로 시작해 사실상 최종 심판인 대법원까지, 모든 절차를 통해 법리를 확정 받은 경우였지만, 현대차의 상소는 이미 확정된 법리를 무시하며 형식적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무리 거대 재벌그룹일지언정 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명확하고도 거듭된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장기간의 형식적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이며,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도 반하는 것임을 깨닫길 바란다. 더욱이 한전 부지를 10조5천500억원으로 매입한 현대차다. 감정가에 3배나 웃도는 그 천문학적 금액 중 극히 일부만이라도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로 썼다면, 10년 이상을 뭉개 온 불법은 벌써 해결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부동산엔 아낌없이 쏟아 부여도 노동자는 말라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노동탄압과 이윤축적을 위한 법만 법과 원칙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법도 아니란 말인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대기아차 그룹이 이렇듯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음에도 입도 뻥끗 않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몽구 회장은 범법자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즉각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즉각 정규직화 책임을 이행하라. 정부 또한 자본의 횡포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공범이나 다름없다. 이제 더 이상 법에 물은 일은 없다.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다.
2014. 9.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