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초단시간노동의 법적 권리 보호’ 입법 발의 기자회견
- 단시간노동자의 삶의 질, 시간제 고용시장의 취약성 개선 효과 기대 -
- 정부‧여야 필요성에 공감할 것, 실현가능성 등 입법 전망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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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고용률 증대를 위해 시간제일자리 창출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 현재 188만 명에 달하는 단시간노동자는 당분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단시간노동이 갖고 있는 입법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단시간노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그 자체의 한계는 물론 차별과 고용의 질 하락이라는 사회문제는 더욱 확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시간노동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정부는 물론 노사관계 모두의 시급한 과제로 공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박탈하는 중대한 차별에 해당”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퇴직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 사회보험 등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문제해결이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단시간노동자 중 72.1%가 여성입니다. 때문에 단시간노동의 취약성은 단지 노동빈곤 일반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에 대한 법적 차별의 문제로까지 파생되기도 합니다.
우원식 의원실과 민주노총 등은 이러한 단시간노동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주목하여, 우선 초단시간노동의 법적 권리 보호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9월 29일 입법 발의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시간제 고용시장의 취약성 보완을 위해 명쾌하고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를 떠나 입법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바, 언론의 이슈화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장소 : 2014년 10월 1일(tn) 9시2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우원식 국회의원(환노위),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
□ 기자회견 내용 : 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발의안 내용, 단시간노동 실태,입법 전망 및 향후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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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초단시간노동자 현황,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자료
※ 취재문의
- 우원식 의원실 박기영 비서관 : 02-784-3601
-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우문숙 국장 : 010-5358-2260
2014. 9. 26.
우원식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청년유니온 / 알바노조 / 전국여성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