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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주)의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살인적 손배청구 및 차별임금 문제 등

작성일 2014.09.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13

[취재요청]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주)의

살인적 손해배상 청구 및 차별적 임금지급등을 통한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살인적 손해배상 청구! 임금차별을 통한 노조 무력화!

비인간적 처우 규탄! 노조말살 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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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9월 30일(화) 11:00

 

■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앞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

 

1. 민주노총 및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이하 ‘노조’)과 산하의 아데카코리아지회(지회장 박현철)는 오는 9월 30일(화)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주)의 살인적 손해배상청구와 임금차별을 통한 노조무력화, 비인간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2. 아데카코리아 회사개요 및 노조설립 현황

- 일본계 다국적기업으로 대표이사는 나카자와 켄지

- 일본기업 Adeka Corporation(구, 아사히덴카공업(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음

- 공장은 전북 완주 소재 / 직원 약 150여명 / 생산제품은 플라스틱 첨가제 등

- 노조는 2011년 7월 4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아데카코리아지회로 설립(조합원29명)

 

3. 노조설립후 교섭거부와 복수노조 설립, 그리고 임금차별등 노조탄압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거쳐 2011년 7월 19일 교섭대표노조 결정

- 교섭 요청하였으나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인원 등을 이유로 교섭하지 않겠다하여 사실상 교섭거부하여 노조설립이후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점과 회사의 본부장이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민주노총을 불온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이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아 벌금 700만원을 부과함.

- 노조 설립 직후인 7월 중순경부터 회사는 용역경비를 정문에 배치하여 상급단체 및 산별노조 간부의 회사출입을 막았으며 용역업체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컨텍터스’임.

- 2012년 7월 회사측 주도로 관리자 중심의 복수노조(조합원 80여명)를 설립하여 기존 노조(아데카코리아지회)의 교섭권을 박탈시켰음.

- 2012년과 2013년에 걸쳐서 연봉의 20%-3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인사고과 및 징계등의 이유를 들어 조합원에 대하여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불이익을 줌.

- 또한 2013년과 14년의 정식 임금인상에 대하여 징계를 이유로 임금인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임금인상을 하지 않음. 이는 정년시까지 회복되지 않는 심각한 불이익에 해당함.

 

 

4. 노조간부에 대한 살인적 손해배상 청구와 협박

- 업무상 실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노조 사무장인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2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심법원에서 계류중이며, 이후 상황을 봐서 추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함.

- 이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하는 족쇄와 같은 것으로 인생을 포기하라는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같음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2014. 9.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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