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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인명부 및 개인정보 유출금지 지침

작성일 2014.10.06 작성자 선거관리위원회 조회수 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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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선거 1121 -498

시행일자 2014. 10. 6.

수 신 가맹산하 조직 대표자

참 조 가맹산하 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제 목 선거인명부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지침의

 

1. 직선제 완수!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민영화 저지! 코오롱 불매!

 

2. 2014년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직접 선거공고와 더불어 선거인 명부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치침<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 조직에서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2014년 위사 직접선거 선거인명부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지침>

 

지침 적용 대상 :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임원 및 사무처

-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원

- 출마 후보 및 후보 선거운동원

- 민주노총 조합원

비조합원, 정부기관, 사측 등 외부인에 의한 위반은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처리 방침

유출금지 범위

: 선거인 명부, 투표구() 선관위원 D/B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형태 자료

금지행위

-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해당 자료의 규정된 범위 이외 유출 또는 유출 방치 행위

- 유출된 자료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 조치

관련 근거

: 선거관리 규정 30(명부유출금지), 41(임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48(선거인 데이터베이스 유출 금지), 94(규정 위반의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및 제재)

기타

: 세부 사항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화 02-2670-9189/이메일 election@kctu.org) 문의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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