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판
- 연장노동은 늘리고 수당은 삭감, “모든 휴일수당이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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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권성동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은 법원이 판단한 연장노동 제한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한 개악(안)이자, 이에 더해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개악(안)이다. 이번처럼 법으로 임금까지 삭감하는 개악은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개악으로서, 작금의 새누리당이 입법폭력까지 마다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동부의 탈법적 해석만을 법적 근거로 인정하며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견강부회함은 물론, 휴일수당까지 아예 없애버렸음에도 삭감되는 임금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권성동 의원은 특히 “휴일에 8시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하는데, 그 잘못된 전제(노동부 행정해석)를 받아들이더라도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닌, 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에만 비교한 잘못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40시간 이내의 휴일노동, 즉 중복가산 되지 않는 휴일노동 수당까지 없애는 문제점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부실한 법안마련의 결과 누락시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언론 또한 휴일수당 삭제로 줄어드는 임금은 단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호도)에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휴일수당 삭제’로 파생되는 권리소멸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심지어 조선일보처럼 “(개정 입법에 따르면)휴일근무 수당을 더 많이 줘야”한다며 임금이 늘어난다는 황당한 왜곡까지 버젓이 나오고 있어서, 새누리당 입법안에 대한 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 법안을 다시 주목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연장노동의 법적 제한한도를 늘리는(12시간→20시간) 동시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가산 해야 하는 현행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거듭 규탄한다. 또한 언론에서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감춰진 문제, 즉 휴일수당 삭제가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며 이에 대한 은폐 혹은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개정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개악 및 졸속 입법안에 대해 사죄하라.
■ -------- 개악법안 비판 해설 ---------- ■
1. 개정안 주요 내용
첫째,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1주 최대 12시간)에 포함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요건으로 하여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함.
둘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내용에서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함.
셋째,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1개월 및 12개월로 각각 확대함(근로기준법 제51조)
넷째, 현행 12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여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 유지하되,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함.(근로기준법 제59조)
다섯째,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정기성’, ‘일률성’ 등 통상임금 해당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범위를 축소하는 정의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는 한편,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문제점
1) 노동시간 연장 법안
- 개정안은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주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일반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으로 확대시켜주는 법안임. 이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언급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임.
- 권성동 의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1주 68시간(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1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1주 60시간’허용도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강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 40시간에 평일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서 1주간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반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서 1주는 역상(曆上)의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판례가 형성되고 있음. 권성동 의원 개정안에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주는 7일’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음.
-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그동안 불법적인 연장근로를 합법화시켜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임.
- 한편, 개정안에는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의 허용 조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1%에 불과하고, 특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단서 조항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듦.
-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기대 노동시간 단축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현행법에 비해 후퇴하는 개악안임은 명백함.
2) 사라진 휴일수당 - 임금삭감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노동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제56조).
- 하지만, 권성동 의원 발의 개정안은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함. 이는 ▽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 휴일근로이지만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이건 간에, 휴일수당 자체를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 권성동 의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에 8시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있으며, “다만,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삭제(안 제56조 개정)로 인해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통상임금의 200→150%)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라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즉, 현행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조차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휴일노동’의 경우에도 50%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같은 경우에 권성동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휴일수당 지급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평일 노동과 동일하게 전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됨.
- 또한 법원 판례가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지만, 권성동 의원 발의안은 같은 경우에 연장근로수당(50%)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수당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옴.
- 동시에 백번양보해서 권성동 의원의 주장처럼 휴일근로수당과 연잔근로수당을 중첩 지급하는 것이 단순히 몇몇 하급심의 판례라 하더라도, 새누리당 발의안은 노동자들의 법적 청구권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함. 결론적으로 ‘휴일수당 삭제’는 ▽1주 40시간을 넘은 휴일근로의 경우 현행법과 판례가 보장하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할증을 없애는 동시에 ▽1주 40시간 내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현행법은 물론 노동부의 해정해석조차 보장하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 모두를 없앰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명백히 삭감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노동자들이 받는 실제 수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만 할증률에 있어서 일부 감소가 있을 수 있음)은 ‘휴일수당 삭제’의 의미를 일부러 축소·왜곡하고 있거나, 의원들 스스로가 조항의 규정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발의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님.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함
- 현행 근기법(제51조)상 취업규칙으로 2주, 노사 서면 합의로 3개월까지 허용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각각 취업규칙상 1개월, 노사 합의 시 1년으로 개악하려고 함.
- 이는 △최장 3개월에 불과한 단위기간으로는 계절에 따른 물량 변화나 계절적 요인에 적시 대응하기 어렵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근로시간 총량이 감소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임.
- 하지만, 단위기간이 확대될수록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갖는 위험성이 배가됨.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평균 근로시간 한도를 맞추기가 더욱 쉬워지는 반면 노동자가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금 감소 효과가 더욱 커짐.
- 또 노동시간 단축에도 역행하게 됨.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1년 중 6개월간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주당 52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할 경우 주당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하게 되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지고 말 것임.
4)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12개 업종에 대하여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현행 특례업종 (12개) |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
개정 특례업종 (10개) |
▪버스·택시 등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개정안은 기존 특례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한 후 이 중 10개 업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조항 적용 제외 대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음.
- 특례제도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연장노동이 무제한 허용된다는 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대표적 제도임. 특히 공중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할 운송업과 보건업 등을 특례업종에 포함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 특례업종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5) 통상임금 축소
-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을 제안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현장의 혼란과 법적 다툼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반영하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
- 나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성’, ‘일률성’ 과 더불어 ‘고정성’을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본질적 기준으로 판시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커다란 문제임.
-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뿐임.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판례로 형성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해석상 혼란이 있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통상임금 개념요소에서 전부 배제하고, 그야말로 “통상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해야 함. 이를 통해 통상임금의 사전확정성, 명확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끝>
2014. 10.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