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임산부의 날, 하루만 대접받아 선 안 된다
- 임신, 모든 임산부가 기쁜 것도 아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늘(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안전한 임신을 위한 피임,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캠페인 등이 각지에서 열린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특히 여성노동자의 임신과 출산은 제대로 축하받고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무사히 임신과 출산. 양육까지 해내기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한국은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다. 장시간노동이 기업문화로 정착된 노동환경은 임신기회 자체를 박탈시킨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보육 시스템 또한 여성노동자에게 임신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출생률 하락이 계속되자 정부는 임금삭감 없는 임신기 단축근로청구제도를 만들었지만, 생색만 낼 뿐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현실에서 쓰임새가 거의 없다. 한 사례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야간노동에 예외를 허용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럼에도 한 종합병원에서는 임신기 여성노동자가 야간근무 단축을 청구하자 다른 야간 근무자가 대신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며,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겼다. 결국 임신기 여성의 단축근무 청구권은 허울만 좋을 뿐, 정부와 기업이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아 노동자들 사이의 부담과 갈등의 문제로 왜곡된 것이다.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직장은 손에 꼽힌다. 불이익이 걱정된 임신노동자들은 임신의 부담과 업무의 부담을 동시에 져야하고 유산 등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지지 받는 사회는 1년에 한 번 캠페인으로 축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여성들이 자유롭게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 출산은 개인적인 선택인 동시에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과정으로서 사회적인 보호와 권리부여가 필요하다.
기혼 여성, 미혼 여성, 미성년 여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 여성, 가난한 여성 등 누구든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 때문에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 모든 태아는 어떠한 엄마에게 잉태되든 안전하고 평등하게 보호 받고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누구나 임신 한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하며, 배려가 아닌 권리로써 여성과 태아, 신생아의 안전과 평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일터에서 차별 받는 여성들이 없도록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함께 지켜나갈 것이다.
2014. 10.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