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주의의 역사성과 사상의 자유 배제한 인노회 판결
- 노동운동은 체제 너머를 꿈꿀 자유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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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체제의 변혁을 이념으로 한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매우 유감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주의적 권위에 입각해 민주주의를 협소하게 규정했고, 부당한 체제에 대한 저항권과 정치사상의 자유마저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
근현대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노동운동과 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노동운동 역시도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치사상과 상상력을 포용해왔으며, 그 다양한 경향성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민주노총 또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는 강령을 표방하며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존중하고 있다. 오히려 이를 권력의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잣대로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이며, 오늘 대법의 판결이 바로 그러하다.
자본주의 국가체제가 본질적으로 반민주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이상 이에 저항하는 모든 반체제운동 역시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함이 마땅하다. 이는 세계의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으며 모두가 존경하는 넬슨만델라도 자신이 저항한 국가체제에선 한 때 반체제 인사였다. 우리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 식민통치에 맞섰던 독립운동가들의 다수는 사회주의자였지만, 이를 이유로 독립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그들의 희생을 부정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민주주의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떠나 논할 수 없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국가가 법으로 규정할 단일한 무엇이 아니며, 시대에 따른 다양한 사상적 경향의 발현과 그 조정과정을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돼왔다. 민주주의 투쟁이 활발했던 80년대 우리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은 상당한 격세지감을 느끼지만 당시는 변혁의 시대라 할 정도였다. 이를 무시하고 오직 형식적 국가체제의 잣대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권위주의라 할 것이다.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노동운동은 체제 너머를 꿈꿀 자유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진보다.
2014. 10.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