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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성폭력 막아야 할 인권위와 경찰이 가해자인 사회, 여성대통령 뭐하나

작성일 2014.11.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36

[성명]

성폭력 막아야 할 인권위와 경찰이 가해자인 사회, 여성대통령 뭐하나

 

 

2005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고용 및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는 국가인권위를 통해 일원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국가인권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직장 상사 2인에 의해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9월 30일 자신이 일하는 직장인 인권위에 진정하였으나 인권위는 ‘가해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함’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피해자가 원했던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가해자의 부서 전환을 통한 분리조치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는 국가인권위에 정식으로 진정하고 가해자 1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지난봄에도 인천 남동구청 시설관리공단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쌍방과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로 여성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국가인권위의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 조치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형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바. 성희롱 피해자들은 ‘조속하고 2차 피해 없는 진상조사와 상식적인 조치’를 간절히 바란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성희롱 사건은 마지막까지 언제 조치할지 알 수가 없이 피해자들이 기약 없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바로 그 인권위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고, 그도 모자라 피해자가 동의 할 수 없는 가해자 졸속처벌 조치는 또 다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 뿐이 아니다. 성폭력 조사를 맡은 남대문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가해자가 부럽다,’ ‘참고인이 더 예쁜데 가해자의 취향이 이상하다’는 둥 피해자를 조롱하는 조사 태도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도대체 경찰청은 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지침을 내리고 대응하는지 묻고 싶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4대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규정하고,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5일 성폭력, 가정폭력을 근절한다며 여성단체들과 정책을 협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맺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협력이 형식에 그쳤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고, 정부기관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음을 거듭 확인시켜주었다.

 

여성들은 직장과 지역공동체에서 일상적인 성폭력 위험에 시달린다. 게다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대공원을 운영하는 서울시청 공무원들, 군 장교 등 공적인 지위를 갖는 인사들도 성폭력의 가해자로 등장한다. 여기에 또 성폭력을 감시하고 해결해야할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총체적으로 여성폭력이 만연해 있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 여성대통령이라는 박근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에 대한 풍자와 표현에만 분노할 게 아니라, 여성 성폭력부터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14년 11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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