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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빨간 날은 다 같이 쉽시다!”, 민주노총 전국에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 돌입

작성일 2014.11.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988

[보도자료]

“빨간 날은 다 같이 쉽시다!”

민주노총 전국에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 돌입

- 실천 괘도에 진입한 민주노총의 3기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사업 -

- 지방에선 11월 11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첫 캠페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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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0개 지역의 공단들을 대상으로 <공단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 1차 대상 지역은 서울(남부공단), 인천(남동공단), 경기(반월시화공단), 대구(성서공단), 울산(미포온산공단), 부산(녹산공단), 경남(웅상공단), 경북, 전남이며,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집중 캠페인을 첫 사업으로 펼친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4일에 발표한 ‘노동자 권리찾기 스마트 폰 앱’ 무료배포에 이어 신승철 집행부가 공약한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사업을 본격적인 실천 단계로 올려놓았다.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조직화를 위해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전체 재정과 인력 중 40%를 투여해왔다.

 

<공단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의 대상이 된 공단지역은 중소영세업체들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이나 대기업과 달리 장시간노동이 만연해있으며, 휴식권 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의 2011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토대로 노동당이 분석한 자료(아래 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130여개 공휴일 중 23.3일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정도는 더해 5~6인 사업장에서는 연간 29일의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거의 한 달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기법에서 공휴일 보장 규정이 취약하기 때문인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주당 1일의 ‘유급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률에 따라 국가공휴일을 쉬고 있는 공공부문이나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공단지역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제대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된 대체휴일제도에서도 배제당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경우에는 공휴일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쉬더라도 유급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 ‘무늬만 공휴일’인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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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하여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도 차별 없이 공휴일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대국회 입법운동을 준비할 예정이며, 법 개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취업규칙 개정과 노조를 통한 단체협약 체결 등 사업현장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대중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우선 전국의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사항을 알리는 선전물(첨부파일 참조) 약 10만 장을 배포하고 “빨간 날은 다 같이 쉽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300장 가량을 게시한다. 오늘(11일) 인천 남동공단에서는 지방의 첫 캠페인 활동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3주 동안 화요일과 수요일마다 출근시간에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단노동자들과 접촉할 계획이며, 내일은 울산 미포온산공단 등 기타 지역에서도 활동이 시작된다. 선전물에는 공휴일 유급휴일화를 촉구하는 내용과 더불어 연차휴가 휴식권 침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안내도 하고 있다.

 

※ 첨부 : 인천 남동공단 캠페인 사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선전물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이광규 국장 010-3289-9105

 

 

2014. 1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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