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시간제 노동자의 권리보장 입법촉구 토론회

작성일 2014.11.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47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취재요청]

생계보장이 어려운 노동빈곤! 노동인권 사각지대! 사회적.법적 차별!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보장 입법촉구 토론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확대정책으로 시간제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경활부가조사 결과 203만 2천명으로 집계되어 1년만에 15만여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공언했던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과 시간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간제보호법 입법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시간제 노동자의 주당 평균시간은 19.7시간이고 월 평균임금은 66만2천원입니다. 사회보험가입률도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1년이상 근속하기 어려운 고용불안의 극단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자입니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성은 시간제노동자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로서 존중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단시간노동자권리보장법안 발의(우원식국회의원)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을 이유로 노동법상에서 차별을 제도화시키고 있는 경우는 법의 형평성과 평등성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며, 더구나 근기법의 핵심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입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차별’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연내에 시간제노동자의 근로기준법적 차별을 바로잡고 200만이 넘는 시간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 착수해야 합니다. 더구나 학교비정규노동자가 11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정규 시간제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토론회에서 시간제노동자의 근로실태를 토대로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내용과 방향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또한 시간제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시간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 개요

 

➀ 일정 : 11월 13일(목) 오전 10시

 

➁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201호)

 

➂ 주최 : 우원식 국회의원,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 사회: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근 교수

 

□ 주제발제

 

➀ 초단시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➁ 시간제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 토론

➀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➁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➂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➃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➄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전문연구원

 

 

※ 문의

-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국장 우문숙 010-5358-2260

- 우원식 국회의원실 박기영 비서관 010-3607-2390

-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사무처장 010-7472-9693

-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010-9920-6305

- 알바노조 박종만 기획팀장 010-5554-9681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2014. 11.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