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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쌍용차 부당해고 적법 판결, 살인적 대량해고 용인한 무책임함의 극치

작성일 2014.11.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28

[성명]

쌍용차 부당해고 적법 판결, 살인적 대량해고 용인한 무책임함의 극치

-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정리해고 요건강화 법개정 투쟁도 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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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의 살인죄는 인정도 하지 않는 법원이 노동자들에겐 사형선고를 내렸다. 대법이 오늘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적법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고법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기업의 인력 규모는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쌍용차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는 이러한 편파적인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대로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판결은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판단만으로 대량해고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무책임함의 극치이며, ‘정리해고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제를 저버린 배신이다. 우리는 끝까지 정리해고에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에게 더 이상 대량해고 지옥이 강요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버린 노동자들의 몸부림이다. 이 나라는 노동자들을 버렸다.

 

오늘 판결에까지 이른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시스템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 정부가 주도한 부실매각으로 쌍용차 문제는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자본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회계조작으로 대량해고를 단행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봤다. 심지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파업 노동자에게 집단 구타를 가하는 등 만행도 저질렀다. 그리고도 5년이나 고통은 계속됐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재취업도 어려웠고 감옥까지 가야했으며, 법원에 의해 47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돈의 철퇴도 맞아야 했다. 결국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목숨이 죽어나갔다. 그렇게 2천 일, 그 고통스런 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절규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논의되고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조차 요건 강화와 더불어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결국 회사의 복직약속처럼 그 어느 하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절망 위에 절망이 쌓이고 죽음 위에 죽음이 쌓였다. 권력과 자본은 기만과 배신을 거듭했으며, 사법부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절망의 벼랑으로 떠밀고 있다. 고법이 처음으로 노동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것은 한 줄기 단비로 그치고 말았다. 노동자들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사법부를 지켜봤기에 오늘의 판결은 더욱 참담하다. 노동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심정으로 법원 앞에서 2천배를 하며 간절한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를 뿌리친 법원은 자본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정리해고의 상징과도 같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패소로 앞으로 속출할 정리해고가 우려된다. 마지막 희망까지 꺾인 쌍용차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지도 걱정된다. 그 모든 책임은 쌍용차 사태를 야기한 정부와 자본, 이들의 앞잡이로 전락한 법원에 있다. 이들을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14.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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