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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고용보험기금 쌈짓돈으로 쓰려는 고용보험법개정 반대한다

작성일 2014.11.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98

[성명]

고용보험기금 쌈짓돈으로 쓰려는 고용보험법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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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토록 하겠다며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지원금 중 25%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빼내 충당하겠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안은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 조성 취지에도 어긋나고, 형평성과 기금 운영의 안정성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분명히 반대한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조성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자신들의 쌈짓돈 쓰듯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엉뚱한 생색을 내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노후빈곤 대책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업지원금을 빼 노후기금으로 쓰자는 것은 결국 정부는 가급적 책임지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토록 하는 지원금은 정부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올바르며, 고용보험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달리 사용돼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촉진과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은 물론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즉, 퇴직 후 생활을 위한 지원방안이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을 실업상태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노후빈곤 정책을 때우기 위해 전용하는 것은 명백히 고용보험기금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는 규모와 구성이 달라 가입자 계층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고용보험기금 적립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법률적 근거 없는 정부정책을 추진하려고 고용보험법개정까지 시도하려는 것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정부가 강제로 사용하려는 작태이자, 노후빈곤 등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책적 문제를 노동자 등 가급적 민간의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노림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고용보험기금 쌈짓돈으로 쓰려는 고용보험법개정 반대한다.

 

 

2014. 1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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