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노동부 땜방대책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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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경비·시설관리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처우개선이 도리어 대량해고 등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큰 만큼 대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 분기당 고작 18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은 실효성 없는 땜방 대책에 불과하다. 우선 노동부가 내놓은 지원금은 경비노동자들의 해고위협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지 지원기간만 3년을 늘린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경비시설관리 노동자의 처우나 고용불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현실을 바로잡아 근기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 당장은 실직적인 고용지원금이 책정돼야 한다. 또한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그동안 있어 왔어도, 간접고용인 경비노동자의 처우와 임금 개선에는 쓰이지 못하고 엉뚱하게 용역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 사례도 있는 만큼, 지원금이 고용보장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내년 1/4분기에 집중점검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우려가 크다. 사회문제가 된 고 이만수 경비노동자의 분신이 발생한 것이 10월이다. 내년에 집중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현장으로 찾아가 고용불안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온 경비·시설관리 노동자의 문제는 한 둘이 아니다. 제대로 된 휴게시간도 없이 거의 24시간 일부 몰지각한 입주민의 폭언에 노출돼 있고, 경비업무 외에도 부당한 작업지시를 받아 왔다. 이제라도 노동부가 감정노동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으려면 근기법 적용 등 제도적 보호 안으로 끌어와야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내년 1분만 한시적으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한편, 경비노동자들 처우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려면 생사여탈권 쥔 입주민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노동인권에 대한 자각은 물론이고 한 달에 커피 값 한 잔정도(3,000원~9,000원)의 관리비 부담이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데, 이를 나몰라하는 것은 너무도 냉혹하다. 애처로운 수고를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직 등 경비·시설관리 노동은 우리 아버지들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다. 대단한 대접을 하고 있지도 못하고, 노동법의 보호조차자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그들을 기어이 거리로 내몰아야 하는가.
2014. 1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