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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 심포지엄> 개막 - 해외 전문가에게 듣는 세월호 이후의 안전사회, 무엇이 필요한가

작성일 2014.12.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45

[보도자료]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 심포지엄> 개막

- 세월호가족대책위, 민주노총 등 안전사회 건설 대안사업 본격 첫 발 -

- 해외 전문가에게 듣는 세월호 이후의 안전사회, 무엇이 필요한가? -

○ 일시 : 2014년 12월2일(화), 오전 10시30분~오후 6시30분

○ 장소 : 국회 도서관 401호

○ 주최 : 민주노총,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 416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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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취지 - 해외 전문가에게 듣는 세월호 이후의 안전사회 대책

 

세월호 참사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한국사회 전반에 충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진상규명조차 충분히 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사회>라는 희망은 참사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와 자본의 주도 하에 왜곡될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세월호 국민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공동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 그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그간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역량을 쏟아오던 세월호 국민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 민주노총 등이 진상조사는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의제 및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주최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가 제기한 ‘규제완화,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시민참여의 배제’ 등에 대한 국제적 사례 및 교훈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그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해법 등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청해진해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해진해운은 한강 수상택시와 진도 운항 면허 소송을 진행하는 등 영업재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사기업에 대해 마땅히 처벌할 근거 법이 없는 한국에서는 결국 장기간 재판으로 국민의 관심이 낮아진 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대안(기업살인법)에 주목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세월호 국민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제포럼에 대한 관심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했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국제심포지엄 세부 주제 소개

 

1) 1부 ; 규제완화, 산업안전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규제완화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행정규제 기본법’을 발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묻지마 규제완화>를 가속화 하고 있음. 또한 규제완화의 다른 한축으로 수백만 명의 반대서명과 노동계의 파업도 아랑곳 않고 철도-의료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상황을 배경으로 국제공공노련과 영국의 안전전문가로부터 규제완화와 산업안전에 대한 국제적 교훈과 해법의 방향을 듣고 한국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2) 2부 : 기업 살인법 제정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하급관리자 처벌, 무혐의 남발, 솜방망이 처벌만이 반복되고 있다. 대형 재난사고도 500여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만 유일하게 기업의 대표가 처벌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은 애초부터 실효성을 상실했다. 산재사망과 대형 재난사고의 반복은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무력한 현행 관련법의 한계가 주요원인이라고 진단됐으며, 이는 세월호 참사 재판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심지어 대검찰청도 ‘기업 책임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상항이다. 따라서 한국과 유사한 문제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영국, 호주, 캐나다의 경험과 사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문제개선 방안과 한국의 기업살인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한다.

 

3) 3부 : 종합 토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제와 이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방향에 대해 공동주최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진영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방향을 모색한다.

 

 

■ 국제 참가자(발제가) 및 발제내용 소개

 

1. 데이빗 월터 David Walters

 

1) 소개

- 영국 카디프 대학교 교수, 노동환경 연구소 소장

- 연구분야 : 노동환경, 노동안전, 안전대표, 노동안전 정책,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위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안전

- 주요 저서

<작업장에서 위험규제 :전환기의 감독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2011

Regulating Workplace Risks : A Comparative Study of Inspection Regimes in Times of Change Cheltenham, UK: Edward Elgar

<다단계 하청구조/공급 사슬망이 노동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이해> 2009

Understanding the role of supply chains in influencing health and safety at work. Wigston, Leicester : IOSH

 

2) 발제 내용 요약

 

가. 고전적 사고이론 소개

- 정상 사고론, 스위스 치즈 모델 : 운영시스템, 소통체계상의 실패, 기술적 원인이 사고의 원인.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다. 관리의 포기 :

 

나. 현재 산업재해의 원인

- 고용구조의 변화 : 인원감축, 하도급 구조로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로 고용불안. 다단계 하청구조로 노동강도 강화

- 조직구조의 변화 : 모듈화, 네트워크화, 파편화: 관리 책임이 복잡, 책임자 문책 어려워짐. ==> 노동안전, 공공안전 위협

-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반 노조 입법 증가, 노동조합 영향력 약화

 

다. 각국의 산재예방 성공사례

- 공적규제와 사적규제를 아우르는 외적 동인. 평판 리스크의 활용, 노동조합과 지역 공동체의 개입과 행동 결합.

- 런던 올림픽 공원 건축 사례

- 호주의 봉제신발 산업. 화물운송 산업 사례

- 해운업 사례

- 세계화가 다양한 규모의 예방 가능한 사고 영속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고는 불가피한 결과가 아님.

 

라. 해결 방안

- 최상층의 원청. 발주자의 예방책임 강화

-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권한 강화

- 새로운 변화(세계화)에 맞는 노동조합의 전략

 

2. 아오바 히루

 

1) 소개

- 국제공공노련(PSI) 동경 사무소 소장(국제공공노련 : 전 세계 150개 국가 2,000만명 공공부문 노동자 대표 국제 산별노련)

- 국제공공노련 연구소가 국제 포럼을 위해 특별 보고서 발간

 

2) 발제 내용 요약

- 규제완화가 공공안전에 영향을 준다

- 세계적 공공부문 사고 사례와 개선대책 경험

- 영국 : 1984 국영 선박회사 시링크 민영화 1987 엔터프라이즈호 침몰

- 2006년 이집트 로로 카페리 여객선 사고 : 1,034명 사망

- 캐나다 철도안전법 개정 철도교통 규제완화 : 교통국의 안전점검 의무를 민간 기업의 자율로 넘김. 2013년 탈선사고 47명 사망

- 물 : 영국 수도 민영화로 단수 증가-> 이질환자 증가/브라질, 남아프리카, 가봉

- 플래깅 아웃(해상운수 민영화)은 안전투자 감소, 관리 및 훈련비용 절감. 선원 노동시간 증가

 

3. 안드레아 퍼트 Andrea Peart

 

1) 소개

- 캐나다 노총 노동안전환경위원장(캐나다 노총 : 조합원 300만 명)

- 캐나다 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분야 노총 대표

 

2) 발제 내용 요약

- 단체형사 책임법 제정 배경 : 1992년 캐나다 웨스트레이 광산 26명 사망

- 웨스트레이 광산은 사고 일주일 전 광산 안전상 수상.

- 기업살인법 제정 과정 : 유가족, 광산 생존자, 전미 철강노조 (USW) 정부, 국회를 상대로 싸움. "NO MORE WESTRAY" 2003년 법 제정.

- 캐나다 단체 형사 책임법 내용 및 적용사례, 한계와 보완점. 노조 및 대중운동의 역할 및 제안

 

4. 제라드 아이어스 Dr Gerard Ayers

 

1) 소개

- 호주 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CFMEU) 빅토리아 지부 노동안전보건 및 환경 책임 전문가

- CFMEU : 조합원 14만 명. 건설, 임업, 광산, 에너지 분야 노동자.

 

2) 발제 내용 요약

- 호주의 기업 살인법 제정 경과

- 사고와 처벌에 대한 각종 이론 / 벌금형과 징역형에 대한 논의

 

5. 울리히 유르겐스 Dr Ulrich Jurgens

 

1) 소개

- 현직: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해운노조 (NAUTILUS) 국제협의회 의장

- 선장, 법학 전공

- 경력 : 사우샘스턴 월사스 해상대학, 사우샘프턴 대학 강의. 국제운수노조 연맹(ITF) 근무. 영국 행정부 해양 경비청 측량사, 조사관, 회계감사관, 검사관, 수사관으로 11년 6개월 근무

- NAUTILUS INTERNATIONAL :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소재해 있는 해운관련 모든 직종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선장, 선원, 해운사, 연안 등 조합원 20,000명

 

2) 발제 내용 요약

- 영국의 기업 살인법 내용 요약소개

- 해양 사고 처벌의 문제점 : 공공 정부기관의 문제에 대한 처벌 미약

- 해양사고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6. 잉그리드 크리스 텐센 Ms Ingrid Christensen

 

1) 소개

- 현직 국제 노동기구 (ILO) 산업안전보건 담당관

- ILO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 양질의 일자리 기술지원팀

-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2) 발제 내용 요약

- 산업안전보건 원칙 ILO 협약. 2008 서울선언 소개

-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 선언문 (2014. 9)

- 국가 정책 내 안전보건문화 모범사례

- 비정규직 확산과 안전보건

- 안전보건을 촉진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과 임무

- 한국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권고 사항

 

※ 전체 자료집은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1. 프로그램

 

□ 개회식 (10:30)

- 환영사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축사 : 국회의원 등

 

□ 개막 특별연설(10:50)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

 

□ 토론회 1부(11:00)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과 과제

- 사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 세월호 참사 구조적 원인과 한국 사회에 던진 과제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통상적인 사고’와 페리 재난 문제를 심화시키는 몇 가지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응방안 (데이빗 월터/David Walters, 영국 카디프 대학교 교수)

- 민영화(규제완화)와 공공안전 (아오바 히루, 국제공공노련/PSI 동경사무소 소장)

 

□ 토론회 2부(14:00) 공공안전과 기업의 법적책임 – 기업살인법의 재난예방 효과

- 사회: 이호중 서강대 교수

- 안드레아 퍼트(Andrea Peart), 캐나다노총(CLC) 노동안전환경위원장

- 울리히 유르겐(Dr Ulrich Jurgens), 영국·네덜란드·스위스해운노조(NAUTILUS) 국제협의회 의장

- 제라드 에어스(Dr Gerard Ayers), 호주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CFMEU) 빅토리아지부 노동안전보건·환경 책임전문가

- 강문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종합토론(16:10)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무엇이 필요한가

- 사회 : 조돈문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과제와 노동·시민사회의 역할(민주노총)

- 안전보건 예방문화 형성의 중요성과 노동안전(비디오) (잉그리드 크리스텐센/Ms Ingrid Christensen, ILO 산업안전보건 담당관)

- 국내토론: 김혜진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심동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국장 /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박흥수 공공철도정책연구팀장

- 해외토론 : 데이빗 월터/안드레아 퍼트/ 울리히 유르겐/ 아오바 히루/ 제라드 에어스

 

2. 부대행사

 

□ 12월 1일 :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심포지엄 해외참가자 연속 간담회

- 10시20분 국회, 정의당간담회

- 14시 국회, 통합진보당 간담회

- 10시30분 민주노총 14층, 민주노총 임원 간담회

- 18시 광화문농성장, 세월호가족 간담회

 

□ 12월 2일 :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촉구 해외전문가 기자회견

- 09시30분, 국회 정론관

 

※ 참고자료 첨부

- 해외 기업살인법 제정 현황

- 한국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정책과제의 방향

- 국제심포지엄 민주노총 위원장 환영사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 민주노총 국제국장 류미경 010-9279-7108

 

2014. 11.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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