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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새누리당은 물타기 중단하고,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법안 수용하라!

작성일 2014.12.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58

[성명]

새누리당은 물타기 중단하고,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법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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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1일)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하는 법안이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2028년 40%까지 삭감되는 국민연금 급여를 45%수준이라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물 타기”라고 폄하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007년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주도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노후빈곤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노력마저 정쟁으로 왜곡하며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은 정작 새누리당이다. 오히려 새누리당 이야말로 진정한 “자기부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45% 유지 법안은 지난 2007년 여·여간 합의마저 위반한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국민연금을 40%까지 삭감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인상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계속 삭감되고 있지만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받도록 기초연금을 개악했다. 새누리당이 당시 여·야간 합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 법안에 찬성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이번에 제출된 국민연금 45% 유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잘못된 연금개악을 바로잡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불신과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급여삭감의 개악논리로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다. 기금이 고갈나면 못 받을 것처럼 선동해서 국민연금 급여를 삭감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보장 명문화를 또 다시 거부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민들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더라도 사회적 합의 없이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경험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하면 마치 보험재정이 고갈 나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협박하면서, 편협한 보험 수리적 논리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노후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50년이 돼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20.4%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그러는 사이, 사적연금을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년 전에 비해 10배 넘게 확대됐고, 개연연금 역시 2008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노후빈곤뿐 아니라 노후 양극화도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ILO 협약 128호에 따르면, 30년 기여기준 45%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준 40년으로 하면, 최소 60%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 법안은 기초연금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편협한 관점과 근대적인 재정안정화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 법안을 수용하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노후빈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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