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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안전사회 건설위한 입법 촉구 해외전문가 기자회견 모두발언]

작성일 2014.12.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93

[세월호 이후 안전사회 건설위한 입법 촉구 해외전문가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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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231일이 되는 날입니다. 수백 명의 희생은 우리에게 안전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커다란 물음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터진 한국의 철도, 지하철, 터미널 사고부터 최근의 판교 붕괴사고에 이르기 까지 전국 곳곳에 세월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 등 각종 재난사고는 규제완화-민영화, 비정규직 고용, 위험의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민영화 중단은커녕, 행정규제 기본법과 규제개혁 특별법을 통해 규제완화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 기업인 청해진해운 재판의 1심 결과는, 결국 현재의 법으로는 참사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온전히 물을 수 없다는 한계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한강 수상택시와 여수-거문도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꼬리 자르기’ 하듯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부처나 관료들의 처벌은 말단 선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전가와 반복적인 솜방망이 처벌은 산재사망과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며, 우리가 오늘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민주노총, 세월호가족대책위, 세월호국민대책위는 오늘 국회에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명안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규제완화,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이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위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호주, 캐나다, 영국의 선례와 경험을 확인하고, 한국의 <기업살인법> 제정방향과 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과 하청 산재 원청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육상의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 철도 지하철 사고를 막기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생명 안전 입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묻지마 규제완화’의 일환인 ‘규제개혁특별법’과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도 촉구합니다.

 

 

2014. 1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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