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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예정대로 선포하라 - “편견과 혐오에 양보해야 할 인권은 없다”

작성일 2014.12.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45

[논평]

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예정대로 선포하라

“편견과 혐오에 양보해야 할 인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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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비롯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한 조항을 포함하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합의에 실패했다’며 인권헌장 제정이 무산되었다고 발표했다. 누가 보아도 소수의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반대에 굴복하여, 190명의 시민위원회가 6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을 서울시가 부정한 꼴이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추어 선포될 예정이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은 그렇게 용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종, 언어, 성, 종교 등 차별받아선 안 되는 이유를 명시하는 이유는 그만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구제할 길 없는 극심한 차별이 현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하여 먼저 제정된 각종 인권관련 조례 및 헌장 등도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같은 구체적 차별금지조항을 담고 있다. 유엔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금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만큼 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의 내용은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타당하다.

 

인권헌장 제정이 전원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 모두가 합의 가능한 인권문제라면 애초 문제로 비화될 이유도 없다. 가장 보편적인 인권규범으로 통용되는 UN의 세계인권선언조차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았다. 인권의 진전을 위해서는 반대의견과 논쟁하고 세간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하물며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인권활동가의 멱살을 잡으며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도 권리라고 우기는 이들이 거의 유일한 인권헌장 반대세력인 상황에서, 서울시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인권헌장에는 인권도시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고 노동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50개의 조항이 들어있지만, 혐오세력은 그 긍정성은 전혀 보지 않은 채 오로지 박원순 시장 비난과 인권헌장 폐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여기서 굴복한다면 결국 모든 서울시민의 인권을 편견과 혐오로 가득한 극소수 세력에 밀려 포기하는 셈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 혐오주의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차별금지법안도 번번이 무산시켰고, 저들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까지 린치를 가할 기세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까지 막아서며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사회운동 전반을 공격하고 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그 최전선에 서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다. 모욕에 못 이겨 자살하고 생존권을 빼앗겨 고공에 몸을 맡기는 시대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서울시는 인권헌장을 12월 10일 예정대로 선포하라. 그것이 인권의 정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2014. 1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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