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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한국GM은 고용불안 조장 중단하라! 불법파견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 한국GM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부쳐

작성일 2015.01.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24

[성명]

한국GM은 고용불안 조장 중단하라!

불법파견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 한국GM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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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GM의 60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지방법원에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접수한다. 제조업, 특히 자동차산업 사내하청은 직접생산이냐 간접생산이냐, 1차 하청이냐 2·3차 하청이냐를 막론하고 모조리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은, 보수적인 사법부조차 이미 수차례 확인해준 바 있다. 한국GM의 경우에도 과거 GM대우 시절인 2005년, 창원공장 비정규직 전원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GM 측이 전혀 시정조치를 하지 않자, 이례적으로 검찰이 기소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도 GM자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달(2014년 12월)에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5명 전원이 한국GM 정규직 노동자 지위에 있음을 판결하기도 했다.

 

보수적인 사법부조차 일관되게 자본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있건만, 정부 당국은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GM자본은 지속적으로 한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군산공장과 부평 2공장은 휴업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를 틈타 군산공장에 1교대 전환 설을 흘리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1교대 전환은 사실상 2개의 근무조를 1개로 줄이고 나머지 1개 조를 내보내겠다는 잔인한 의도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만 군산공장에서 300여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진퇴사’라는 미명 아래 집단해고를 당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일해야 할 노동자를 사내하청이라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착취해온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한국 내 사업을 축소하면서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는 것이다.

 

자동차라는 기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다. 수십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점화장치 불량, 그러나 그 결함을 알고도 돈 벌이에 급급해 쉬쉬해온 글로벌 GM의 행태는 지난해 낱낱이 밝혀진 바 있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기계에 이윤의 논리가 개입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자동차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는가 여부는, 차량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매일매일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 손에 일이 잘 잡힐 리 없다. 정부 자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오늘 소송에 돌입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만이 아니라 1교대 전환 운운하며 고용불안 조장하고 있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 옳고 그름을 묻고 시비를 가리는 소송조차 용기를 내야만 가능한 한국 사회다. 권력과 자본에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낼 것이다. GM 자본은 1교대 전환 등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조장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5. 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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