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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석기 판결, 그보다도 못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작성일 2015.01.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05

[논평]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석기 판결, 그보다도 못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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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소위 ‘내란음모죄’에 대해 대법원 역시 2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RO는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써 ‘내란음모’와 ‘RO의 실체’ 여부가 핵심이었던 이번 사건은 결국 정권의 위기 탈출과 종북몰이 확산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기획작품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 그럼에도 내란음모는 없었으나 선동을 했다는 유죄판결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현실적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단 말인가. 이 사회는 왜 또 다시 시민의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파시즘적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가. 이석기 전 의원 말과 생각에 위협받고 피해를 당한 시민도 없다. 몇 몇 개인들의 한마디 말에 한 국가가 내란에 휘말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국가임을 사법부는 고백하는 것인가. 도대체 징역 9년형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을 이유를 민주주의에서는 찾을 수 없다.

 

유죄판결에 활용된 수단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한다. 수많은 간첩을 조작해냈고 권력에 비판적인 민주인사를 감옥에 가뒀다. 역시나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은 유감없이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여야 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정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견해에 대한 심판은 선거행위 등 국민대중의 정치적 선택에 맡길 일이다. 그러나 헌재는 물론 사법부 역시 법치를 민주적 절차가 아닌 억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로써 우리사회의 정치문화는 편견과 누명, 조작과 억압이 횡행하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물론, 국민 일반의 사고방식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했고, 이것이 헌법질서의 확립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그런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현실이야말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실체적 위험이다. 특히,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산해버린 헌재의 결정은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보다도 못한 사법쿠데타임이 확인됐다.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판결의 핵심 논리는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해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판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주의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의 야만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는 한편 의미가 있다. 극우세력의 히스테리가 거리는 물론 사법부와 청와대까지 창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들, 이제 심판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다.

 

 

2015. 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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