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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악질기업 생탁 엄단하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석방하라!

작성일 2015.01.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39

[성명]

악질기업 생탁 엄단하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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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과 일반노조 하계진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 경찰당국은 생탁(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의 착취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집회의 사회를 보고 회사 출입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연행했고,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구속은 부당하고 편파적이다. 정부 당국은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의 착취와 노동탄압부터 엄단하라!

 

생탁은 그야말로 노동착취와 탄압의 백화점이었다. 생탁에서 일하는 노동자 70% 이상이 고령의 촉탁직인데, 회사는 이러한 신분상의 불안을 악용해 고령의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착취했다. 휴일은 월 1회 뿐인데 월급은 고작 130~200만원 수준이었고, 휴일근무를 해도 특근수당은커녕 고구마 한 개로 식사를 때우라고 했다. 연차휴가나 수당도 없었고 습관적인 성희롱을 당해도 해고가 두려워 견뎌야 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마침내 노조를 결성해 파업에 나섰지만, 회사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으로 금지된 대체인력을 투입해 탄압했고 파업참가자만 골라 해고했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체 12억 원 이상 개인당 1억2천 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생탁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와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투쟁에 나섰다. 요구는 소박하고 정당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라’, ‘인간답게 대우하라’는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고령의 노동자들은 275일이 넘게 길거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부 당국은 회사의 착취와 탄압을 단죄하기는커녕 부실한 근로감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억지로 불법혐의를 씌워 탄압하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모르는 경찰의 눈에는 노동자의 투쟁 자체가 불법인 듯했다. 집회도, 쟁의행위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해야 할 회사출입도 모두 불법으로 몰았다. 세월호가 생명을 앗아갔듯, 착취를 당해도 탄압을 겪어도 무조건 ‘가만있어!’라는 식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히 불법과 합법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안당국이 공공연히 회사의 편을 들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며, 악덕기업의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을 방조하는 것이다. 착취와 탄압의 양상을 보건데, 이는 단지 일부 지역의 문제로 보기에는 회사의 행태가 너무도 저급하고 악랄하다. 민주노총은 결코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악질자본에겐 반드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

 

 

2015. 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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