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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무산시킨 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작성일 2015.01.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98

[성명]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무산시킨 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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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개최되어 확정하기로 되어있던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안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한 마디로 무산되었다.

 

현재의 건강보험부과체계는 지역과 직장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그 중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 성, 연령에 따라 복잡하게 부과하는데다가, 소득과 재산을 등급으로 나누어 저소득 저재산의 서민에게 불리한 역진적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건강보험부과체계는 그 불공정성으로 악명이 높아 지난해에만 6천만 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다. 가령 이자소득 4천만 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로 1년 365일 동안 현금으로 19억 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도 없이 40만원의 지하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0,140원이 부과된 것이다. 심지어 임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을 합해 연 1억2천만 원의 수입이 있거나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무산된 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장기방향으로 설정하여 소득기준을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여주는 대신 피부양자라는 명목 하에 무임승차한 고소득자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법에 명기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20% 약속 이행 등과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제고 등의 제도개선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상속, 증여소득 등 재산소득이 부과대상에서 빠진 점,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의 역진성 개선이 미흡한 점 등은 계속 보완할 대목이다. 하지만 기본 방향이 현재의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최종안이 도출되었음에도 복지부는 기만적인 지연술책과 엉터리 개악안으로 물타기를 계속했다. 기획단 회의에서도 역진적 지역 가입자의 소득부과체계를 고치지 않는 안을 제출하여 원성을 사더니 개선안 발표를 수차례 미루다가 급기야는 ‘백지화’로 돌변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정부의 갑작스런 개편논의 백지화는 고소득자에게 공평하게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후퇴시킨 개악이며, 자체 논의에 따라 진행되어왔던 기획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산시킨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1천8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민주노총은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5. 1.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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