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후약방문식 불법파견 근로감독, 체감현실과도 거리 멀다
-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 축소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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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불법파견 감독결과를 발표했지만, 구조적인 예방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어정쩡한 사후 면피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불법파견 적발결과 수치도 체감현실과는 차이를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2개월간 사내하청 사용 사업장 210개소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 무허가업체 파견 10개소, 일시‧간헐적 사유 위반 6개소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3개소 등 총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작위 감독도 아니고 기획된 근로감독 결과가 이 정도라는 것은 근로감독이 부실했거나 아예 감독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불법파견은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은 물론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미 만연한 상태임은 산업현장 관계자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특히나 자동차공장이나 조선업 등에선 사실상 거의 예외 없이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대표적이다. 2014년 3월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 결과만 보더라도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36만 명 중 37.3%가 비정규직이고, 그 중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전체의 20.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2013년 12월 노동부 창원지청이 한국GM 창원공장 특별점검 결과 "2005년과 비교해 불법파견 요소가 많이 개선됐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1년 뒤인 작년 12월 4일 창원지방법원은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 판결한 전례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현재 현대차에 대해선 검찰의 지휘 아래 조사 중이라고 말할 뿐 적극적인 적발이나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법원의 판결기준과 달리 노동부는 직접공정이냐 아니냐는 식의 협소하고도 형식적 기준만으로 위장도급 여부를 가리고 있어 그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이러니 불법파견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고, 오히려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나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선 상시적인 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제조업 등 파견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더 밀착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업의 요구에 따라 파견허용업종을 늘릴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합리적 사유에 따라 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접고용 등 정상적인 고용관행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은 관련 부처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생색내기 조치에 불과하다.
2015. 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