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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마구잡이 경찰 채증과 DNA채취 확대, 민주주의에 대한 겁박이다

작성일 2015.02.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40

[논평]

마구잡이 경찰 채증과 DNA채취 확대, 민주주의에 대한 겁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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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최근 대검찰청은 집회와 시위는 물론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민중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박근혜 정권은 민생을 해결하기는커녕 집회와 시위에 대한 억압 등 입막음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이런 억압적 태도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심이반만 부추길 뿐, 공동체적 질서와 사회통합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강요된 공포는 터지기 마련이고, 통제적 방식으론 국민은 물론 민주주의와 더욱 멀어질 뿐이다.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은 이젠 아예 습성이 됐다. 경찰은 그동안 합법적인 집회에도 마구 카메라를 들이대며, 민주적 권리행사에 나선 시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왔다. 급기야는 기자라고 사칭하며 시민들을 속이다가 들통 나기도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식이다. 게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경찰은 아예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해 더욱 손쉽고 광범위한 채증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의무경찰까지 채증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채증장비로는 경찰의 공식 장비 외에 개인의 휴대폰 등도 사용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든 감시할 테니 잠자코 지내라는 겁박인 것이다.

 

DNA채취 확대도 심각하다. 입을 벌리게 해 면봉을 밀어 넣고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격이 짓밟히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DNA채취는 애초 살인, 강간, 방화 등 연쇄적 흉악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된 것인데, 이를 집회와 시위는 물론 노동쟁의 사건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시민의 민주적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노동기본권 행사를 흉악범죄와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는 꼴이다. 경찰은 DNA채취가 합헌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하지만, 경찰의 DNA채취 확대방침은 헌재 판결의 취지를 왜곡 확대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비판을 억누르겠다고 하는 공안통치적 발상이다. 이렇다보니 사회 공익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의나 집회와 시위의 우발적이고 경미한 사건에까지 DNA채취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 아닌가. 반발은 당연하다. 우리는 결코 순응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하고, 반인권적 DNA채취 확대 중단하라!

 

 

2015. 2.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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