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우병쇠고기파업 이끈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해임취소 판결 환영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에 맞선 파업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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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진영옥 조합원을 해임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는 오늘 이 판결을 환영한다. 생존권이 달린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파업은 정당하다. 오히려 부당한 것은 권력의 탄압이며, 당시 이명박 정권은 수백만 국민을 적대시하며 명박산성을 쌓았고 물대포를 퍼부었다. 법치로써 다스려야할 것은 바로 그러한 국가권력이어야 마땅하다.
해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저항에 앞장 선 것은 오히려 격려 받을 일이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교사신분의 약점을 악용해 그를 절망과 고통 속으로 내몰았다. 진영옥 조합원은 4년 8개월의 해직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삶이 곤궁했음을 물론이고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짓밟혔다. 심지어 그 고통으로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이제라도 깊은 상처가 치유될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며, 늦었지만 진영옥 조합원이 무사히 교실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러나 애초부터 없어야 할 고초의 시간에 대해선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언제쯤이면 국가권력의 월권과 횡포가 사라진단 말인가.
민주주의에게 그 해답을 물어야하겠지만, 박근혜 정권 또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어 착잡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전교조 등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소통은커녕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며,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며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는가 하면,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 낼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우리는 다시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다.
2015. 2.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