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 안전 외면하며 정부 대변인 자청한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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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11명중 8명 찬성으로 정부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달 중 표명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인‧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1월 6일, 의정부지법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국가인권위가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남북관계를 근본에서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인권위는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대한 PD수첩 검찰 수사와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전단 살포 등 국내 인권문제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침묵해왔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국가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두둔하고 나선 것은 오로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한 것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10월 10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군이 쏜 총탄이 접경지역 마을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렇듯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한반도가 정전 상태이며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최근에도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것에 대해 북은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단지 표현의 자유 차원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한국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올해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사실상 등급을 하락시키겠다는 신호다. 2004년 출범한 국가인권위는 ICC가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왔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권 사안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인 인권을 추락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뒤흔드는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한 무자격 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
70년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화해와 단결, 평화통일로 나아가야만 한다. 남과 북 모두 올해 초 남북관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만한 근거 법률이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10월, 2013년 4월에도 정부가 개입하거나 경찰이 막아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 시킨 바 있다. 정부 스스로 북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가져올 남북관계 악화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광복70년, 분단70년인 올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행위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성사시켜 가로막힌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개선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걸음에 앞장 설 것이다. 정부 역시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화해와 단결로 나가야 할 역사적 요구에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