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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박근혜 정권은 응당한 책임을 내놓아라!

작성일 2015.02.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10

[성명]

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박근혜 정권은 응당한 책임을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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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국정원법 위반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이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억지논리로 사법정의를 팽개치고 정권안위에 복무했던 1심 판결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이라는 거대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부정 개입에 힘입어 당선됐으며, 정권의 태생과 정당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단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현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겸허히 대답해야 한다. “대선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며 도리어 국민을 호통 치던 뻔뻔함을 사죄하고, 국가기관의 심각한 선거부정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즉각 밝혀야 한다.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이 사퇴라도 해야 마땅한 중대 사안으로서 정권은 묵묵부답으로 뭉갤 일이 아니다. 최소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라도 마련해야 하지만, 당시 선거부정은 국정원에만 그치지 않았고 군대와 경찰까지 연관됐다는 점에서 단지 국정원장에 대한 단죄로 끝낼 일도 아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 자체에 대해 당장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곱씹게 한다.

 

국정원 같은 거대 국가기관에 의해 선거질서가 유린됐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듯 태생과 그 뿌리부터 썩은 정권에게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것조차 허망할 따름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벌여 온 수많은 반민주적 조치와 상명하복식 통치 행태를 통해 재차 증명돼왔다. 이제 남은 길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가 국민 생존권 여탈의 문제임을 자각한 민중의 손으로 부정한 정권을 심판하고 멈춰 세우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가진 권리로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무덤 위에 자라라는 독버섯, 재벌독식 정책에 골몰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살리고 노동자‧민중을 살려낼 것이다.

 

 

2015. 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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