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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돌봄교실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노동법과 고용안정 보장하라

작성일 2015.02.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17

[성명]

돌봄교실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노동법과 고용안정 보장하라

- 경북지역 돌봄 전담사들의 무기한 파업 돌입을 지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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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초등 돌봄교실을 책임져왔던 돌봄 전담사들이 경북교육청 맨바닥 복도에서 밤을 새며 농성을 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포했다. 경북지역의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 중 74%가 초단시간근무형태로 일해왔다. 이에 따라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등 노동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게다가 경북도교육청은 처우개선은커녕 초단시간근무라는 약점을 악용해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돌봄교실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까지 겪어야했다.

 

이들 돌봄 전담사들은 소중한 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 역시 돌봐야 하는 노동자다. 터무니없는 대접과 고용불안을 참지 못해 2년이 넘도록 교육청에 사정도 하고, 투쟁도 했지만 경북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제 이들 돌봄 노동자들은 이번에만은 문제 해결에 종지부를 찍자며 농성과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더 이상 매년 2월이면 해고불안에 떨며 살 수는 없다.”, “2월말이면 해고될 처지이지만 아이들이 불안해 할까봐 억지웃음을 짓고 아이들 눈을 피해 남몰래 눈물 흘리며 살 수는 없다.”며 이들은 절규한다.

 

교육청의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인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피해를 입는다. 아이들은 초단시간 돌봄교실이 끝나면 방과 후 교실로 이러 저리 옮겨 다녀야 하고, 학교 운동장을 배회하거나 학원으로 가야한다. 아이들은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돌봄 전담사들은 초단시간노동이라는 굴레 속에 형편없는 대접과 고용불안을 당해야 했다. 이제 경북지역 돌봄 전담사들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경북교육청은 농성 퇴거명령이 아닌 성실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농성 증인 30여명의 돌봄 전담사들은 서로를 쇠사슬로 묶고 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이며 그만큼 절박하다는 호소다. 경북교육청은 성실히 대화에 응해야 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지위를 악용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장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실제 노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15시간 이상 노동자부터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근무 16시간 이상 근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회계직 공통수당 100% 지급으로 각종 차별을 줄여나가는 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초단시간노동자가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개선하기는커녕 정부부터 민간업체까지 악용할 생각뿐이다. 이 심각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초단시간노동자들의 고통도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국회를 통해 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발의했다. 국회는 시급한 현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 법을 검토하고 처리해야한다. 민주노총은 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5. 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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