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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작성일 2015.02.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85

[성명]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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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면 민족의 최대명절 설이다. 가장 풍성하고 공동체의 정이 넘쳐야 할 시기지만, 친지들에게 아픔을 내색하지도 못하며 한 숨 짓는 이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이다. 지난해만 30만 명에 육박하고 그 액수는 1조3천억 원에 달한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유일한 생존수단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체불임금은 생존을 위협하는 고통이다.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하게끔 했지만 유명무실하다. 2009년 2명, 2011년 13명, 2012년 12명 등 구속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다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전혀 개선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당장은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배상제도나 이행강제금을 법률화해 체불 사업주들에게 임금체불은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업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안일한 풍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할 시간이 없는 취약한 노동계층인 만큼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까다로운 절차 없이 국가가 즉각 보전해주는 방안이 더 간소해지고 강화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체불임금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은 대부분 다단계하청 등 중소영세업체에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건설산업이다. 다단계 하청구조가 남용됨에 따라 영세하청업체가 난립하기 때문이며, 원청이 기침을 하면 하청은 몸살을 앓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청구조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당장은 체불임금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제도도 필요하다. 나아가 거시적으로는 대기업이 독식하는 쏠림경제를 개선해 경제민주화와 분배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체불임금은 명절을 앞둔 반짝 단속과 감독으로 사라질 일이 아니다. 노동자는 무시해도 될 소모품이 아니며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경제주체임을 우리사회가 인식하길 바란다.

 

 

2015. 2.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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